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oh-deng-e-23
2025. 7. 7. 15:30
무고죄로 기소되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후에 자신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했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약
“내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집행유예(혹은 벌금)를 받았는데,
이후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결론: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유:
당신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비록 집행유예라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허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고소인’이었고, 그 고소가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명분이 거의 없다는 뜻.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1. 당신이 무고죄를 억울하게 뒤집어쓴 경우
- 예: 당신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됐지만,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와 무죄가 선고된 경우
- 이럴 경우 → 국가상대 손해배상(형사보상법) 또는 고소인 상대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예시
- 대법원에서 무고죄 판결이 파기되어 무죄 확정
- 검찰·경찰이 위법하게 기소하거나 수사한 경우
-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
2. 당신의 반성문이 진정한 ‘고의 무고’가 아님을 인정받은 경우
- 예: 판결문에서 “고소 당시 피고인은 사기라고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었다면
- 민사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재차 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도 가능 (다만 승소 가능성 낮음)
핵심 정리 – 손해배상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무고죄 유죄 + 집행유예 확정 | 손해배상 청구 거의 불가능 |
무고죄 유죄 → 이후 무죄로 변경 (재심 등)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무고죄 고소 당한 적 있음 → 무혐의로 종결됨 | 고소인 상대로 손배 가능 |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한 허위자료 제출 | 손해배상 + 형사고소도 가능 |
추가 정보: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고소인이 당신에게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미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당신의 고소가 허위였다는 게 판결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를 다시 문제 삼는 건 매우 어렵다는 뜻.
당신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필요한 조건
- 무죄 확정 판결 또는 재심
- 고소인이 명백한 조작, 협박, 음모 등의 정황으로 무고를 유도했음을 입증
- 당신의 고소가 당시 정황상 ‘정당한 고소’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결론 요약
- 당신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무죄로 뒤집히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조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 현재 상황에서는 무고죄 판결문 문구와 판사의 판단 논리를 정밀 분석한 뒤, 민사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