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기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용 사전통보 문안
상대방이 계약 위반, 명예훼손, 허위 주장, 협박 등으로 인해 손해를 끼쳤음에도 사과나 배상이 없을 경우,
정식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목적의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용 문안]
※ 문서형식: 한글 또는 워드 / 인쇄 후 3부 작성 →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로 ○○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김○○
(주소 명시)
제목: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의 사전 통지
본인은 귀 당사자와 20 ○ ○ 년 ○월경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 건과 관련하여,
계약 진행 과정에서 귀측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본인에 대해 근거 없는 ‘하자 은폐’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 ○ ○ 년 ○ 월 ○ 일자로 귀 당사자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범죄 혐의 없음”,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계약 이행”, “고의 은폐 정황 없음” 등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귀 당사자의 고소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기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귀측의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 및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본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명예훼손, 계약 관련 손해, 의료비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측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청구 예정 손해배상금 내역】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금 10,000,000원
2. 명예훼손에 따른 대외 이미지 훼손 및 사회적 손해: 금 3,000,000원
3. 의료비 및 상담비 지출 내역: 금 1,000,000원
4. 기타 증빙 가능한 소송비용, 교통비, 업무지장 손해 등: 금 1,000,000원
총 청구 예정 금액: 금 15,000,000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측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정 조치, 사과, 협의의 의사 없이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보 없이 귀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 및 추후 발생하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청구할 예정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문서는 정식 법적 통지서로, 향후 소송절차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20 ○ ○ 년 ○ 월 ○ 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본 내용은 “우체국 내용증명” 형식으로 3부 작성되어 발송되며,
수신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고지합니다.
실무 포인트 정리
구체적 금액 제시 | 상대방이 “무슨 피해냐?” 되묻지 못함 / 소송 시 명확한 근거로 활용 |
기한 명시 (7일) | 불응 시 ‘소 제기 정당성’ 확보 |
법적 책임 강조 | 향후 명예훼손·무고 소송에 악의성 입증 가능 |
작성 | 한글 또는 워드로 출력 → 3부 인쇄 |
우체국 접수 | 등기 + 내용증명 접수 (접수 후 1부는 ‘보존용’으로 본인 보관) |
효력 | 민사소송 시 ‘상대방이 사전통보 받았음’ 입증 가능 |
기간 | 통보 후 7일~10일 정도의 기한 부여 (소장 접수 전 준비기간 포함) |
내용증명을 보내는 3가지 실질적인 방법
법적 효력 중심, 민사소송 대비용
내용증명 발송 방법 비교
1. 우체국 방문 접수 (내용증명 등기) |
강력함 | 전통적이고 법원에서도 가장 신뢰 | ★ ★ ★ ★ ★ (가장 권장) |
2. 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접수 | 동일함 | 온라인으로 작성 + 인쇄·발송 자동 처리 | ★ ★ ★ ★ |
3.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통보 | 없음 (일반통지 수준) | 상대방이 “안 봤다” 주장하면 증거력 약함 | ★ (법적 대응용으로는 미흡) |
우체국 오프라인 접수 (가장 권장)
준비물
- 출력한 내용증명 문서 3부
- 신분증
- 상대방 주소지
- 수수료 (약 3,000~4,000원)
접수 방법
-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라고 말함
- 직원이 서류 확인 → 1부는 발신용, 1부는 수신용, 1부는 보관용(인증 사본)
- 등기번호 부여 + 내용증명 송달증명서 제공
등기번호와 송달 일자는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도달의사 없음’으로 간주 가능 (유효함)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접수 방법
공식 사이트: https://www.epost.go.kr
준비 사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PDF 또는 텍스트로 작성된 내용증명 문안
- 상대 주소 / 이름
전자 발송 절차
- https://www.epost.go.kr 접속 → 상단 메뉴 “우편” > “내용증명”
- 내용증명서 작성 클릭 → 문안 입력 (또는 복사 붙여넣기)
- 수신인 주소 및 이름 입력
- 결제 후 발송 요청
- 우체국에서 출력 → 실물 우편으로 보내줌
발송 후 ‘전자송달증명서(PDF)’ 출력 가능
시간·장소 제약 없이 접수 가능
효력은 오프라인 접수와 동일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발송
법적 관점
- 단순 통지 목적이라면 사용 가능
- 그러나 법원에 제출할 증거력 없음
- 수신자가 “못 받았다 / 차단했다 / 못 봤다” 주장 가능
예외: 상대방이 문자 내용에 답장을 하면 간접적인 도달 인정 가능성 있음
실무 변호사 추천 방식
민사소송 사전통보 / 손해배상 경고 | 오프라인 내용증명 + 등기우편 접수 |
상대가 문자나 이메일 위주로 연락하는 경우 | 문자로도 발송하되, 내용증명은 따로 병행 |
빠르게 보내야 하는 경우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 별도 문자 병행 |
우체국 발송 요금 안내 (2025년 기준)
내용증명 기본 수수료 | 약 1,800원 |
등기수수료 | 약 2,000원 |
왕복 송달증명 요청 시 | + 1,200원 |
총합 | 약 3,800~5,000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