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부동산 관련 사기죄

oh-deng-e-23 2025. 7. 9. 23:59

부동산 사기죄란 무엇인가? – 속지 않기 위한 법률 지식의 모든 것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지금 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런 심리를 악용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다. 부동산 사기는 단순한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인생 계획 자체를 뒤흔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세사기, 이중계약, 허위매물, 그리고 가짜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수법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관련 사기죄의 정의, 대표적인 유형, 성립 요건, 형사처벌 수준,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부동산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부동산 사기죄의 정의

부동산 사기죄는 ‘부동산’이라는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의 일종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를 악용한 행위가 바로 부동산 사기다.
단순히 거래가 불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부동산 사기죄의 주요 유형

1. 이중계약 사기

같은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계약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여러 번 받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중계약은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

2. 허위 매물 등록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매물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이미 거래 완료된 매물을 ‘판매 중’으로 둔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3. 전세보증금 사기 (전세사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유형이며, 깡통전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4. 가짜 등기부등본 활용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거나, 오래된 등본을 제시하여 마치 해당 부동산이 문제없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이다.

5. 무허가 분양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허가가 난 것처럼 꾸며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토지 구매 후 개발불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사기죄로서의 성립 요건

부동산 사기도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1.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 허위 등기, 거짓된 매물정보 제공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한다
    – 피해자는 이를 사실로 믿고 판단하게 되어야 한다.
  3.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 계약금, 보증금, 중도금 등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긴 행위가 있어야 한다.
  4. 재산상 손해 및 상대방의 이득
    – 피해자는 손해를 입고, 가해자는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해야 한다.

 

부동산 사기의 형사처벌 수준

사기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 피해자 수가 많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부동산 사기 예방법

  1.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열람하고 최신본을 확인해야 한다
    – ‘열람’과 ‘발급’의 날짜가 다르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
  2.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 등록번호가 있는 정식 중개업자를 이용하고, 중개사무소 내부에 사업자 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계약서 작성 전,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야 한다
    –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4.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명의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자
    –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5.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자
    – 고액 거래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마무리 – “속으면 손해, 알면 예방”

부동산 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과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지식을 갖추고, 모든 과정을 신중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고,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및 민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신뢰보다 검증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