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피의자가 꼭 해야 할 대응법 5가지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 없음(불송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더라도, 고소인은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바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고소인이 불복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송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번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다시 수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대응조치와 전략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이의신청 제도란?
- 고소인(또는 피해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혐의없음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30일 이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검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다시 검토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8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에게 벌어지는 절차
1 | 검찰이 이의신청 접수 후 사건 재검토 |
2 | 검찰이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 명령 |
3 | 경찰이 다시 피의자 조사 요청 가능 |
4 |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 재결정 |
3. 피의자가 취해야 할 조치
1) 검찰 또는 경찰에서 연락 오기 전 준비
- 자신이 제출했던 초기 진술서, 증거자료, 대화내용을 다시 정리해라
-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이의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변호사 통해 가능)
- 첫 조사 때 보완하지 못했던 자료가 있다면 추가 준비
2) 재출석 시, 대응 전략 바꾸지 마라
-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가장 중요
- 새롭게 추가할 내용은 기존 진술과 충돌되지 않게 작성
예: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 “사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짓 진술’로 판단돼 불리해질 수 있음
3) 새로운 반박자료 제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고소인도 보강된 증거나 진술을 낼 수 있음.
이때 피의자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시:
- 고소인이 “이때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 →
피의자는 해당 날짜의 통화기록·카카오톡·이체내역 등으로 반박 - 고소인이 “사과하지 않았다” →
피의자는 사과 메시지, 통화 녹취, 문자 기록 제출
4) 변호사 선임 고려
이의신청 이후는 1차 수사보다 훨씬 정밀하고 기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 기소율이 높아지는 구간이므로 전문 법률대응 필요
-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의견서, 반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검찰 직접 조사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진술서 보완본 | 1차 수사보다 정제된 내용, 요점만 정리 |
증거자료 목록 | 문서화(PDF), 정리된 순서로 제출 |
반박 논리 정리 | 고소인 주장에 대해 ‘왜 틀렸는지’를 증거와 함께 설명 |
4. 피의자가 유리하게 만드는 팁 (전략)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 | 감정·억울함은 배제하고, 자료로 말하기 |
일관성 있는 진술 | 초기 진술과 다르지 않게 유지 |
핵심 쟁점만 집중 |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핵심 반박 포인트만 명확히 |
형사 전문 변호사 의견서 활용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논리적 정리를 중요하게 본다 |
5. 이의신청 이후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불기소 유지 | 무혐의 확정 | 사건 종료 |
재기소 결정 | 재판으로 넘어감 | 변호인 선임, 정식 재판 대응 필요 |
약식기소 | 벌금형 제안 | 벌금 수용 또는 정식 재판 청구 가능 |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전세 계약 해지 지연 → 사기 혐의 고소
사건 요약
피고소인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3주간 지연됨.
고소인은 이를 ‘전세사기’로 고소.
고소 내용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시간을 끌며 버텼다.”
피의자 대응
- 계약서 상 ‘해지 후 1개월 내 반환’ 명시
- 계좌 사정으로 지연되었지만 의도적 기망 없었음 주장
- 보증금 전액 송금 완료 사실 증빙
제출 자료
- 계약서 원본
- 계좌이체 내역서
- 고소인과의 문자 캡처 (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
- 진술서 (자금조달 계획 포함)
결과
1차 무혐의 → 고소인 이의신청 → 검찰 불기소
고의성 입증 불충분, 민사상 책임은 별도 가능
사례 2: 매도인이 하자 은폐했다며 사기로 고소
사건 요약
중고주택을 구매한 고소인이, 입주 후 지하 벽체 누수 발생
→ 매도인을 하자 은폐 사기로 고소
고소 내용
“매도인이 누수를 알고도 숨기고 매매했다”
피의자 대응
- 집을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며, 하자 존재를 몰랐음
- 중개사도 하자 인식 없음 진술 확보
- 하자 발견은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 중 우연히 발생
제출 자료
- 중개인 진술서
- 하자 사진 촬영 시점 증거
- 매수인의 하자 발견 시점 문자 기록
- 계약서 (하자특약 없음)
결과
무혐의 → 이의신청 → 불기소 (하자 고의 은폐 증거 부족)
사례 3: 중개 수수료 환불 거절로 고소당함 (업무상 횡령)
사건 요약
중개보수에 대해 분쟁 발생 → 고소인이 "수수료 부당청구 및 반환 거부"를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
고소 내용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받았고, 돌려주지 않았다”
피의자 대응
- 매매계약 성사 후,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음
- 계약금 수령 및 계약서 작성 사실 확인 가능
제출 자료
- 계약서 원본
- 중개업법 관련 규정 자료
- 중개 수수료 계산 내역
- 계약 성립 시점 통화 녹취
결과
경찰 불송치 → 고소인 이의신청 → 검찰 불기소 (법적 요건 불충족)
횡령 아님, 민사 분쟁에 해당
결론
이의신청은 "한 번 끝난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두 번째 라운드"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방심하면 재기소로 이어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하면
오히려 무혐의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핵심은 “처음보다 더 신중하고 조리 있게,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