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진술서를 누가 써줬는지 상대방(즉, 피고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노출여부

oh-deng-e-23 2025. 7. 2. 00:31

진술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진술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제출하면, 상대방도 그 내용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진술자 이름, 서명, 작성일 등은 상대방에게 공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진술서 제출 시 (e-소송 포함)

제출 위치 소장, 답변서, 증거목록과 함께 첨부
진술서 내용 작성자 이름, 주소(선택), 서명 포함
상대방 열람 가능 여부 법률상 상대방은 열람·등사할 권리 있음
비실명 처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실명 제출 → 비실명은 재판부 허가 필요
 

즉,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진술서 원본 사본을 받아볼 수 있고, 그 안에 누가 썼는지도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경찰서/검찰 제출) 시

진술서 사용 고소장 첨부 자료 또는 참고인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
피의자 열람 여부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 시 피의자도 진술서 열람 가능
진술자 보호 조치 일반 진술서는 실명 공개 /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비공개 요청 가능
 

예외적으로 익명 처리 가능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한 상황예외 사유
상대방이 보복성 협박, 폭력 우려가 있을 경우 증인 보호 차원에서 익명 진술서 제출 가능
피해자 보호 사건 (성범죄 등) 실명 비공개 또는 가명 사용 가능
형사재판 증인 판사의 허가하에 비공개 가능
 

일반적인 민사/형사 증거로 제출하는 진술서는 실명이 원칙이며,
보호 요청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노출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전문 변호사 스타일)

진술서를 써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진술서는 법원이나 경찰에만 제출되고,
상대방이 확인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만약 협박하거나 보복하려 든다면 그건 별도의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진술인에게 접근해 위협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 바로 협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보복협박죄(형법 제285조) 성립 가능

대안적 방법

 진술 내용을 진술서 대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증언 직접 증언은 이름 기록되지만, 진술서보단 부담 덜함
 진술서에 전화번호/주소 미기재 이름·서명만으로도 효력 있음
 진술서를 조서 형식으로 녹취 후 요약본만 제출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증 가능
정리 요약
 
누가 진술서를 썼는지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명, 서명 등 공개됨)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나요?  일반 민사/형사에서는 어려움 / 예외적으로 판사 허가 시 가능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라면 법적 불이익 없음
협박하면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 (협박죄·보복죄 등)

 

 

결론

경찰·검찰·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작성자의 실명은 기재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해당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익명 또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술서 제출이 가능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접수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검찰(형사사건) → 익명 또는 비공개 가능 여부

항목원칙예외 (비공개 가능 상황)
진술서 제출  작성자 실명 기재 필요 신변보호 신청 시, 익명 진술서 제출 허용 가능 (수사기관 재량)
피의자 열람권  수사기록 열람 가능 수사상 필요 시 ‘열람제한 조치’ 가능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보호 절차  일반 사건은 보호 불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신변보호 대상자에 해당 시 비공개 조치 가능
 

 가능한 전략

  • 작성자 정보를 진술서 본문에 쓰지 않고, 별도 메모로 신원 정보만 제출
  • 또는 작성자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서를 진술서와 함께 제출
    → 경찰/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기록 열람 단계에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민사소송) → 익명 진술서 제출은 거의 불가능

항목설명
진술서에 실명 기재 필요  법원은 증거 제출자 실명 명시를 원칙으로 함
상대방은 열람권 보유  민사소송법상 피고(또는 원고)는 제출된 서류 열람·등사 가능
실명 노출을 피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어려움 (법원 허가 없이는 익명 제출 불가)
예외 가능성  판사 재량으로 ‘진술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공개 가능
실무 조언 민사에서는 “진술서를 참고자료로만 쓰고, 이름 없는 기록을 증거로 쓰는 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

조건설명
 상대방이 폭력·협박 전력이 있거나 위협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찰: 신변보호 요청 가능
→ 검찰: 수사기록 열람 제한 가능  
→ 법원: 진술인 보호조치 요청 가능  
 진술인이 공무원, 은행직원, 법무사 등 직무상 부담이 큰 경우 → 공익상 진술 필요성 + 직업상 중립성 강조 시 가능성 존재

 

 

실무 전략: 비공개 진술서를 제출하고 싶을 때의 실제 방법

 

경찰서  진술서에 이름을 쓰되, “제3자에게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모 동봉 + 신변보호 요청 (간이 형식)
검찰청  고소장 또는 의견서에 “본 진술인은 보복의 우려가 있어 정보 비공개를 요청드립니다” 명시
민사법원  사실상 어려움 → 대신 진술서를 제출한 뒤 판사에게 “증언채택은 하지 말고 서면만 참고해달라” 요청 가능
 

예시 문구 (진술서 말미에 삽입)

※ 본 진술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작성자는 제3자의 보복 또는 불필요한 접근이 우려되어 본 진술서의 인적사항이 피신청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익명 제출이 아닌, 신변안전과 진술의 순수한 목적에 기반한 보호 요청입니다.

 

이 문구를 진술서 말미 또는 별도 문서로 제출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비공개 처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결론 요약표

상황진술서 익명 제출 가능 여부
 경찰 조사 단계 가능성 있음 (신변보호 요청 or 진술서 첨부 문구로 요청)
 검찰 조사 단계 경찰과 유사. 수사기록 열람 단계에서 비공개 요청 가능
 민사소송 (법원 제출) 사실상 불가. 원칙적으로 상대방 열람 가능. 판사 재량도 극히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