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항소나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신적 손해의 입증 하기

oh-deng-e-23 2025. 7. 2. 03:51

정신적 손해의 입증을 위한 자료 유형

 정신과 진단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불면, 공황장애 등 진단명 기재 위자료 산정 강화 (재판부 신뢰도 높음)
 심리상담 확인서 사설기관 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록 포함 정식 진단은 아니나 ‘고통 상태’ 입증 가능
 약 처방전 수면제, 항불안제 등 복용 이력 확인 가능 진단서 미제출 시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
 의사 소견서 “대인기피, 심리적 위축 상태” 등 의사 판단 포함 문서 진단서가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
부동산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병명 기재 여부 정식 병명이 있어야 위자료 판단에 영향 있음 (ex: F43.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사건과의 연관성 “본 증상은 특정 갈등 상황(예: 부동산 거래 중 욕설, 고소 등) 이후 발생”이라는 기술이 필요
진단일 소송 직후 혹은 항소 직전 시점이 가장 설득력 높음
진단서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진단서가 가장 효과적
 

 

진단서 첨부 문구 예시 (소장 / 항소이유서에 넣는 경우)

첨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2025.06.10. 발급)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성 발언, 욕설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명백함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제출 방법

민사소송법원 소장 또는 항소이유서 첨부파일 원고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경찰서·검찰청 피해 진술서와 함께 복사본 제출 참고인 진단서도 인정 가능
전자소송 PDF 변환 후 “증거자료” 항목에 첨부 파일명: 08_정신과진단서.pdf
 

정신적 손해 입증용 진단서 요청 가이드

병원 방문 시 진단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실제 환자·피해자 입장에서 안내합니다.

 

진단서 요청 전 준비할 것

항목설명
겪은 사건 정리 소음, 고소, 욕설, 명예훼손, 협박 등 정황과 받은 심리적 피해를 메모해 가기
증상 체크 불면, 우울, 두근거림, 불안감, 회피, 대인기피, 공황 등
병원 선택 정신건강의학과(대학병원 or 의원 가능)
진단서 수수료 일반적으로 10,000~20,000원 내외
 

병원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진단서 요청 문구 예시)

“최근 부동산 거래 중에 큰 갈등이 있었고, 심한 욕설과 고소까지 당하면서
요즘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계속 생각이 맴돌아 힘듭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중인데, 그 피해 입증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증상과 병명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진단서에 들어가면 좋은 문구 (의사 판단 영역)

병명 F41.0 (불안장애), F32.0 (우울증), F51.0 (불면증), F43.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진단 경위 “지속적 욕설, 협박, 모욕 등 갈등 상황 이후 발생”
현재 증상 불면, 식욕저하, 대인기피, 극심한 불안감 등
치료 계획 약물치료, 상담치료 병행 중
 

 

제출용 진단서 요청 시 의사에게 말하면 좋은 키워드

  • “소송에서 제출할 공식 문서로 필요합니다”
  • “정신적 피해의 입증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실제 증상과 진단명 중심으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자료 산정 사례표 (정신질환별 인정금액 예시)

아래 금액은 판례 기준 평균 인정금액이며, 실제 판결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2020~2024년 실무 판례 기준 정리입니다.

병명 / 증상                                                                        진단코드         인정 위자료 금액 (사례 평균)
불면증 F51.0 100만 ~ 300만 원
경도 우울증 F32.0 200만 ~ 500만 원
불안장애 (공황 포함) F41.0 300만 ~ 800만 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F43.1 500만 ~ 1,500만 원
장기적 심리치료(6개월 이상) 복합 1,000만 원 이상 인정 가능
업무상 휴직 + 치료 병행 복합 1,500만 ~ 2,500만 원
 

 ※ 위자료는 해당 증상이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진단서에 “해당 갈등 이후 발생”이라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1. 환자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04.10  
진단일: 2025.06.28  
진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 진료 및 진단 경과  
환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 관련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고성과 욕설, 협박성 발언, 허위 고소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그 후 불면, 불안, 대인기피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하였습니다.

3. 주요 증상  
- 수면장애 (3주 이상 지속되는 불면)  
- 지속적인 불안감, 긴장, 불쾌감  
- 계약 상황 또는 피고와 유사한 상황에 노출 시 심장 두근거림, 회피 반응  
- 외출 기피 및 업무 집중력 저하

4. 진단명  
- F51.0: 비기질성 불면증  
- F41.0: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5. 치료 계획  
- 항불안제 및 수면유도제 처방  
- 주 1회 심리상담 병행 예정

6. 주의사항  
상기 증상은 환자가 겪은 특정 갈등 상황(부동산 거래 중 욕설 및 무고 고소 사건 등)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담당의: 정○○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