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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 변호사가 정리한 고소장초안, 증거목록, 법적성립요건체크
oh-deng-e-23
2025. 7. 6. 15:50
무고죄 고소장 초안 (작성 검토용)
※ 본 초안은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기 전, 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한 기초 초안입니다.
※ 이후 문장 다듬기와 첨부자료 맞춤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고죄 고소장 - 초안】
1. 고소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0.01.01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 연락처: 010-XXXX-XXXX
2. 피고소인 정보
- 성명: 김○○
- 생년월일: 1975.03.15
-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고소인을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로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4. 고소 사실 요약
- 고소인은 2024년 ○월 ○일, 피고소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베란다 실리콘 및 리모델링 부위는 하자가 아님’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소인은 인도 완료 후, ▲곰팡이, ▲보일러, ▲중문 설치, ▲인터폰 등 여러 항목에 대해 고소인이 하자를 속이고 사기쳤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이삿짐 기사 진술서, 보일러 A/S 기사 진술서, 중문·인터폰 영수증 등 모든 주장에 대한 반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형사 고소를 감행하였습니다.
- 해당 고소는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검찰의 불기소(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5. 처벌을 원하는 이유
피고소인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인을 사기범으로 몰았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명예와 신용, 정신적 안정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남용한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무고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6.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및 특약 조항
- 경찰 불송치 결정문
- 검찰 불기소 처분서
- 이삿짐 직원 진술서 (곰팡이 없음)
- 보일러 기사 진술서 및 통화 녹취 요약
- 보일러 수리 영수증 (소모품 교체임을 확인)
- 중문 설치 영수증
- 인터폰 교체 영수증
- 부동산 중개인 진술서 (특약 조항 일반적임을 확인)
- 피고소인 내용증명 사본
- 고소인 피해 진술서 (정신적 피해 및 시간 소모)
제출처: ○○경찰서 수사과 또는 ○○지방검찰청 귀중
작성일: 2024년 ○월 ○일
고소인 서명: (서명 또는 날인)
2.
다음 행동 제안
1 | 위 고소장 초안 문장을 다듬고 증거별로 정리된 파일 준비 |
2 | 피해 진술서 간단하게 작성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 |
3 | 경찰서 수사과 또는 민원실 방문 후 정식 접수 |
4 | 필요시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나, 수사 진행 중 대응 전략 정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