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란?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
-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등에서 자주 활용
- 절차 간단, 비용 저렴, 1회 재판으로 종결되는 경우 많음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집에서 바로 제출 가능
변호사 없이 개인도 직접 소송 진행 가능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청구 절차 요약
접수 흐름 요약:
STEP 1. e-소송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https://ecfs.scourt.go.kr/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필수 |
주민등록번호 전체 | 필수 |
주소 / 전화번호 | 필수 |
피고 인적사항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연락처) |
STEP 2. 사건 작성하기
▶ 절차
- [사건 제출하기] 클릭
- 사건구분: 민사
- 사건유형: 소액사건
- 사건종류: 손해배상(불법행위) 선택
STEP 3. 원고 및 피고 정보 입력
원고 | 본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없으면 추정지 입력) |
주소를 모를 경우 | 주소조회신청서 or 공시송달 대비 필요 (앞서 설명 참고) |
STEP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 청구취지 (간결하게)
▶ 청구원인 (사건의 내용, 피해 경위)
→ 위에서 작성한 “사건경위서 상세본”을 토대로 정리하여 붙여넣기
또는 Word 파일을 첨부 가능
STEP 5. 첨부파일 업로드 (증거자료 첨부)
소장.docx or .pdf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진술서.pdf | 피해 진술 |
계약서.pdf | 계약상 조건 입증 |
문자캡처.jpg / 녹취록.mp3 | 모욕·협박·허위고소 등 입증 |
증거자료목록표.pdf | 전체 증거 파일 설명 정리본 |
권장 파일명 작성 규칙
01_소장.pdf
02_진술서.pdf
03_계약서.pdf
04_문자캡처.pdf
STEP 6. 인지대 + 송달료 납부
▶ 인지대 계산
청구금액 1,500만 원 기준 → 약 35,000원
- 시스템 자동 계산됨
▶ 송달료
피고 1인 기준 → 약 24,000원 내외
납부 방법: 카드결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능
납부 완료 후 사건번호 자동 부여
STEP 7. 접수 완료 → 사건번호 부여 → 법원 접수
사건번호 부여 | 접수 후 1일 내 |
법원 담당자 배정 | 2~5일 내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7~14일 내 등기우편 |
STEP 8. 이후 절차 요약
피고 답변서 제출 | 송달 후 14일 이내 제출 가능 (없으면 원고 주장 기준 판단) |
변론기일 통보 | 재판기일 문자·등기 안내 (전화변론도 가능) |
판결 선고 | 1회 출석 후 판결 나는 경우 많음 |
확정 및 집행 | 14일 이내 항소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소액심판청구 소장 워드 템플릿
형식: .docx( 전자소송 제출용으로 저장 후 PDF 변환 추천 )
【소 장】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원 고: 홍길동 (1985.04.10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3 / 010-1234-5678)
피 고: 김모씨 (1980.03.05 / 주소: ○○시 ○○구 ○○로 12 / 연락처: 010-9876-5432)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25년 3월, 피고의 어머니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조건에 따라 하자 없이 인도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금액을 감액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허위의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2. 고소 건은 경찰 불기소(혐의 없음), 검찰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으며,
피고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명백한 허위 주장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수 앞에서 “병신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 및 사회적 불이익을 입혔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원고는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이다.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2. 불기소·무혐의 결정문
3. 문자, 녹취 증거자료
4. 진술서, 증인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