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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입장에서 민사소송 전환 안내 가이드

oh-deng-e-23 2025. 6. 29. 10:45

형사 고소가 불기소(기각, 혐의없음, 각하) 등으로 끝났다고 해도
‘피해’ 자체가 명백한 경우, 민사 소송으로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민사소송 전환이 필요한 대표 상황

상황민사소송 전환 필요성
사기 혐의 불기소 계약상 손해, 기망 입증 시 민사 손해배상 가능
금전거래 사기 무혐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행위는 민사 청구 대상
부동산 하자 은폐 불기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명예훼손 무혐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소송 기본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공식 손해배상 요구)
  2. 소장 접수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3. 재판 절차 진행
    ➤ 답변서 제출 → 변론 → 판결
  4. 판결 확정 → 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 소장 기본 구성

  • 원고: (고소인 본인)
  • 피고: (피의자)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청구원인: 계약 내용, 손해 발생, 입증자료
  • 첨부: 계약서, 문자, 녹취록, 증거자료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경우, 보통은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이 많으며,
변호사 없이도 소송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 + 사실관계 위주).
단, 내용증명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문서용도
항고장 템플릿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불기소 대응표 처분별 전략 수립용
민사소송 가이드 형사 고소 실패 시 배상 청구 대안
 

부동산 사기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장 샘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손해배상(기))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피고: 김사기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7  
      (연락처) 알 수 없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항목들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00년 00월 00일,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동 소재 ○○아파트(건물번호 101동 1001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가는 총 220,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지급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위 아파트에  하자(보일러 고장, 곰팡이, 누수 등)가 없으며 정상적인 상태라고 수차례 설명하였고, 계약서상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기재하였습니다.

3.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려 했을 당시,  
   - 보일러가 고장 상태였고  
   - 천장에서 누수 흔적과 벽면 곰팡이 등이 발견되었으며  
   - 장판 일부는 곰팡이 냄새와 곰팡이 반점으로 사실상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수 요청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몰랐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5. 원고는 자비로 긴급 보수를 시행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일러 교체 비용: 3,000,000원  
   - 곰팡이 제거 및 도배, 장판 교체 비용: 5,000,000원  
   → 합계: 8,000,000원

6. 피고는 계약 체결 시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허위로 설명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해당합니다.

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방법  
- 매매계약서 사본  
- 보수 견적서 및 영수증  
- 내부 하자 사진  
- 문자·통화 내역 캡처  
- 고소장 및 진술서 (참고용)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지대 납부서  
4. 송달료 납부서  
5. 증거자료 일체

2023년 6월 27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민사소장 접수 안내

항목내용
제출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인지대 청구금액 기준 (8,000,000원 → 약 40,000원 내외)
송달료 피고 1인 기준 약 20,000원~30,000원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온라인 e-소송 (https://ecfs.scourt.go.kr) 가능
 

함께 제출하면 좋은 서류

  • 보수 견적서, 수리 영수증 → 손해 액수 입증
  • 문자 캡처, 녹취록 → 피고의 고의성 입증
  • 매매계약서 → 계약관계 및 설명의무 위반 증거
  • 입주 당일 사진 → 하자 존재 증명
  • 형사 고소장 → 사기 고의성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