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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사고소를 위한 피고인 진술서 (초안)

피고인 진술서진 술 서 1. 인적사항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작성 목적 본 진술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및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이후,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의한 무고 행위에 대해 정식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3. 사건 개요 본인은 00년 00월경, ○○시 ○○동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고소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고 정해진 날짜에 주택을 인도했습니..

고소인 입장에서 민사소송 전환 안내 가이드

형사 고소가 불기소(기각, 혐의없음, 각하) 등으로 끝났다고 해도‘피해’ 자체가 명백한 경우, 민사 소송으로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전환이 필요한 대표 상황상황민사소송 전환 필요성사기 혐의 불기소계약상 손해, 기망 입증 시 민사 손해배상 가능금전거래 사기 무혐의빌린 돈을 갚지 않은 행위는 민사 청구 대상부동산 하자 은폐 불기소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명예훼손 무혐의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소송 기본 절차내용증명 발송 (공식 손해배상 요구)소장 접수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재판 절차 진행➤ 답변서 제출 → 변론 → 판결판결 확정 → 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 소장 기본 구성원고: (고소인 본인)피고: (피의자)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카테고리 없음 2025.06.29

피의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수사기록 열람·등사) 요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결론: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즉 경찰 수사가 끝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제1항“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때부터, 검찰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왜 ‘송치 이후’부터만 가능한가?경찰 수사 중에는 수사기밀, 피의자 방어권 남용 방지 등을 이유로열람·등사가 제한됩니다.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자료를 보면 증거인멸·증인 회유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즉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부터만 열람·등사가 허용됩니다.정보공개청구 가능한 시점 정리수사 단계정보공개청구 가능 여부설명경찰 수사 중❌ 불가원칙적으로 열람·등사 불가경찰 ..

피의자가 사건 결과를 기다릴 때 해야 할 3가지

수사기록 내용 복기 및 ‘진술 정리’ 메모 작성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경찰이나 검찰은 진술 조서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조사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메모 예시:○○형사 질문: 계약금 왜 늦게 받았냐고 질문내 대답: “상대방 요청으로 며칠 연기됐다고 말함”느낀 점: 형사가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물었음 (혐의 의심 중일 가능성)이 정리는 향후 항고, 기소유예, 정식 재판까지도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1회 자문’을 받아 전략 준비 피의자 조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건이불기소로 끝날지,기소로 넘어갈지,예측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전문가(변호사)의 간단한 자문만 받아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

고소인이 사건 결과를 기다릴 때 해야 할 3가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시간입니다.이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증거 보강과 진행 상황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자료 보완 정리수사는 "진술 + 증거"의 조합으로 이뤄집니다.문자/카톡/이메일 내용은 날짜 순서대로 편집하여 정리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은 해당 항목 표시 또는 밑줄녹취록이 있다면 녹취 텍스트 정리본도 준비해두기경찰 조사 전에 추가 증거를 보내고 싶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가능→ 증거보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정식 기록에 반영됩니다.수사 진행 상황 문의 (적절한 시점에)접수 후 2~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담당 형사 또는 검찰에 전화 문의 가능단, ..

카테고리 없음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