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e-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법원에서 송달(등기우편 발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문 변호사나 소송 경험자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정식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을 요청하거나 주소조회를 신청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피고 주소를 모를 경우, 가능한 3가지 방법방법설명실제 처리방식 1. 주민등록 주소지 조회신청 (법원 제출)주민등록지 확인 요청법원이 경찰청 연동으로 주소 확인 가능 2. 송달불능 후 ‘공시송달’ 신청주소가 끝내 파악 안 될 경우법원 게시판에 2주 게시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 3. 임의 송달주소 기재 후 반송 시 ‘주소 보정명령’ 대응연락처만 기재하거나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