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매도인) 입장에서 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에 대한 고소장, 민사소장등의 샘플을 작성해 보았다
- 형사 고소장 → 경찰서 형사과 민원실에 제출
- 민사소장 → 지방법원 민사과 직접 제출 또는 e-소송 시스템 접수
- 계약서 해석문, 피해자 진술서 → 형사·민사 공통으로 함께 첨부 가능
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죄 형사 고소장
○○경찰서장 귀중
고 소 장
(무고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협박죄 형사 고소)
1. 고소인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 성명: 김매수 (가명)
-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 ○○
- 연락처: 알 수 없음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및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잔금일 현장에서 고소인을 향해 공공연히 욕설과 모욕을 하고, 신체 위협을 가하며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였으며, 제3자인 중개인 앞에서도 고소인을 “사기꾼”이라 지칭하는 등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무고죄),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고소합니다.
4. 고소 사실 요약
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소인은 거래 후 사소한 하자 문제를 확대 해석하여 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고소는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경찰은 불기소(혐의 없음), 검찰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② 잔금 지급일(00년 00월 00일), 고소인이 계약서상 잔금요구를 하자,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향해 "병신 같은 년”이라며 심각한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고소인에게 신체적으로 달려드는 위협 행동을 취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소인의 아들이 이를 말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③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향해
> “너 가만 안 둔다, 민사고 형사고 다 넣는다. 끝까지 간다.”
라는 위협적 발언을 반복하며 고소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껴 즉시 현장을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④ 또한 피고소인은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사기꾼이다”, “이 계약은 조작됐다” 등 허위사실을 말하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수의 관계자와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⑤ 피고소인의 이 모든 행위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으며,
허위 고소로 인해 고소인은 억울하게 수사에 협조해야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5. 증거자료
- ○○경찰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서 사본
- ○○지검 무혐의 결정서 사본
- 현장 발언 녹취록 또는 증인 진술서
- 문자 및 음성 녹음(협박성 발언 포함)
- 부동산 중개사 진술서 (피고소인의 허위발언 내용 확인용)
- 피해자 진술서 (정신적 고통 및 당시 정황 상세 기재)
6. 결론
피고소인은 사적인 분쟁을 형사절차로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을 모욕하고 위협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다중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6월 27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첨부자료 목록】
1. 불기소 처분서 (경찰)
2. 무혐의 결정서 (검찰)
3. 문자/녹취/카톡 캡처
4. 부동산 중개사 진술서
5. 제3자 증언 또는 목격자 진술서
6. 피해자 진술서
민사소장 (손해배상 청구 + 계약문구 방어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손해배상(불법행위) 청구의 소)
1.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 김매수
(주소) 대전시 서구 ○○로
(연락처) 미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항목들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베란다 고무 노화에 의한 누수는 책임지지 않는다”, “계약자는 현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다”)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
2. 해당 고소는 경찰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3. 피고는 잔금일에 제3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각한 욕설(“병신 같은 년”), 신체적 위협, 중개사에게 허위사실 유포(사기꾼) 등을 반복하였음.
4.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및 정신적 손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임.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불기소·무혐의 처분서
3. 문자·녹취 캡처
4. 진술서 2부
5. 부동산 계약서
6. 증거자료 목록
2024년 6월 27일
원고: 홍길동 (서명)
계약서 조항 법적 효력 해석문
1. ‘계약자는 매매 목적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하며, 추후 상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대법원 판례 및 표준부동산계약서 양식에 포함된 정당한 계약의 효력 확인 조항입니다.
2. ‘베란다 코킹 노후로 인한 물 고임 등은 누수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통상적인 유지보수 항목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면책을 명확히 한 합의 조항입니다.
3. 위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은폐’ 또는 ‘공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명시적 기망행위(숨김, 거짓말 등)가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수인이 명시적 동의 후 거래에 응한 기록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계약 조항은 민법 제105조(당사자 간 특약의 유효성)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매도인의 하자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민사·형사 공용)
【피해자 진술서】
저는 ○○○ 사건의 피고소인이자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다음과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합니다.
1. 잔금일 당일, 피고소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저를 향해 "병신 같은 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당시 그의 아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행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소인은 부동산 사장님에게도 “사기꾼이다”, “공모해서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는 부당하게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3. 이후 피고소인은 저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저는 경찰 수사에 응했으며, 검찰까지 조사받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불기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심리상담까지 받았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