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 이유
형사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민사소송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무죄/기소유예/불기소/기소 →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유형:
- 무고로 인해 명예·시간·비용 손실 발생
-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 발생 (명예훼손)
- 공개적 또는 반복적 욕설로 모욕감 발생 (모욕죄)
- 직장, 가족, 사회관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 준비 절차 요약
① 내용증명 발송 | 손해배상 요구 내용 서면 통보 (선택사항) |
② 소장 작성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 (필수) |
③ 증거자료 정리 | 문자, 녹취, 진술서, 처분서 등 정리 |
④ 관할 법원 접수 | 상대방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에 제출 |
⑤ 재판 진행 | 서면 공방 → 변론 → 판결 |
민사소송 소장 샘플
무고 및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손해배상(불법행위) 청구의 소)
1. 원고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
- 성명: 김무고 (가명)
- 주소: 대전시 서구 ○○로 45
- 연락처: 알 수 없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항목들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00년 00월경, 고의로 원고를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고소(무고)였으며,
경찰 및 검찰은 각각 ‘불기소(혐의 없음)’ 및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는 본인 및 타인에게 원고를 ‘사기꾼’으로 언급하거나,
문자 및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원고는
- 주변인으로부터 오해와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으며
- 직장 내 이미지 실추와 불안정한 사회적 관계 악화 등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4. 피고의 행위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요건도 충족합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자료】
- 피고의 형사고소 관련 불기소처분서 (무혐의 판결)
- 문자/SNS 캡처본 (허위사실 유포)
- 녹취록 (모욕적 발언)
- 진술서 2부 (피해 상황)
- 심리상담소 진단서 (선택사항)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인지대 납부서
3. 송달료 납부서
4. 증거자료 목록 및 사본 일체
2024년 6월 27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입증 전략 – 승소 가능성 높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
무고 행위 입증 | 경찰/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서 첨부 |
명예훼손·모욕 | 문자, SNS, 녹취자료 정리 (날짜/대화 포함) |
정신적 피해 | 진술서, 상담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 추가 |
실제 손해 | 이직, 관계단절, 병원비 등 실증 가능한 자료 |
반복성/고의성 | 악의적이거나 반복적 표현 강조하기 |
청구 금액은 얼마로?
- 통상 위자료 300만 ~ 1,000만 원 수준
- 무고 + 명예훼손 + 모욕이 복합될 경우, 청구가 1,500만 원 이상도 가능
- 변호사 선임 없이도 3,000만원 이하 소액재판 진행 가능
청구금액 산정 근거 (10,000,000원)
정신적 위자료 | 7,000,000 | 공개 모욕, 신체 위협, 고소 피해 등 복합적 피해 |
명예침해 손해 | 2,000,000 | “사기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회적 손상 |
형사절차 협조 시간 손실 | 1,000,000 | 조사 출석, 심리적 피해 등 실손추정 |
총 청구액: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