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e-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서 송달(등기우편 발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나 소송 경험자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정식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을 요청하거나 주소조회를 신청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를 경우, 가능한 3가지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조회신청 (법원 제출) | 주민등록지 확인 요청 | 법원이 경찰청 연동으로 주소 확인 가능 |
2. 송달불능 후 ‘공시송달’ 신청 | 주소가 끝내 파악 안 될 경우 | 법원 게시판에 2주 게시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 |
3. 임의 송달주소 기재 후 반송 시 ‘주소 보정명령’ 대응 | 연락처만 기재하거나 추정 주소 입력 | 반송되면 보정명령 내려오고 위 방법 중 택일 |
첫째. 주민등록 주소 조회 신청
피고의 성명 + 생년월일 + 휴대폰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송달용 주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조회신청서]
○○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미기재 가능)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원고: 홍길동 (1985.04.10 / 010-1234-5678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3)
피고: 김매수 (1980.03.05 / 주소 미상 / 010-9876-5432)
────────────────────────
1. 본인은 위 사건의 원고로서, 피고의 송달 가능 주소를 알지 못하여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조회(문서송부촉탁)를 신청합니다.
2. 피고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은 확보되어 있으나,
송달용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 지연 및 보정명령이 예상되는바
이에 사전에 주소조회를 요청합니다.
3. 본 신청은 송달 목적에 한한 요청임을 밝힙니다.
2025년 6월 27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피고 인적사항 요약서
- 원고 신분증 사본
- (선택) 문자 캡처 등 연락 정황 자료
피고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법원은 송달 목적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법원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 요청 → 확인된 주소로 송달 → 소송 계속 진행
둘째. 공시송달 신청 (최종 수단)
피고 주소를 끝까지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송달서류’를 2주간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송달 2~3회 시도 후 불능
전화번호 등으로도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전자소송 내에서 "공시송달 신청" 탭을 통해 간편하게 작성 가능
[ 공시송달 신청서 ]
○○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기재)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원고: 홍길동
피고: 김매수
1. 위 사건의 피고는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이 불능되었고,
주소 조회 및 보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74조 및 제176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송달불능 반송 등기 사본
- 주소조회 신청 결과 (없거나 무효인 경우)
2025년 6월 27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셋째. e-소송 시스템 내 처리 요령
피고 주소 모름 → 어떻게 입력?
전자소송에서는 피고 입력 시 주소는 ‘모르는 경우 추정지’라도 입력 필수
예시 :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 123 (추정) 비고: 실제 주소 미확인 상태. 송달불능 시 주소조회 예정
주소가 틀렸거나 없는 경우 → 법원이 "주소 보정명령" 발송
사건 접수 후 1~2주 내 송달불능 확인 시
"주소보정명령”이 발송됨 → 기한 내 주소 보정 or 주소조회 신청으로 대응 가능
[ 주소보정명령 회신서 ]
사건번호: 2025가소123456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원고: 홍길동
피고: 김매수
○○지방법원 귀중
1. 위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지시받은 바,
원고는 피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문서송부촉탁 방식으로 주소 확인을 신청합니다.
2. 피고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초 정보는 확보된 상태이며,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송달용 주소 확인을 요청하여
주소보정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추후 조회 결과 확인 즉시 송달 주소를 보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6월 27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주소조회 신청서
- 피고 인적사항 요약서
피고 연락처만 알고 있을 경우 TIP
- 법원은 문자나 전화로 송달하지 않습니다.
- 단, 이름 + 연락처 + 생년월일이 있다면
▶ 주민센터나 법원이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조회해줍니다.
단계별 요약
주소 모름, 전화번호만 있음 | 주소조회 신청서 제출 | 송달 가능 → 진행 OK |
추정 주소 입력 → 반송됨 | 보정명령 후 주소보정 or 공시송달 신청 | 진행 가능 |
끝내 소재 파악 안 됨 | 공시송달 신청 → 게시 후 판결 | 진행 OK, 단 판결 강제집행 시 어려움 있음 |
실무 팁
어디 제출? | 전자소송 첨부파일 or 법원 민사과 직접 제출 |
양식 형식 | 한글(.hwp), 워드(.docx), PDF 모두 가능 |
언제 제출? | 소장 접수 시 or 주소 보정명령 받았을 때 |
법원 처리 결과 | 조회 후 확인된 주소로 송달 → 소송 계속 가능 |
관련 법령 참고
- 민사소송법 제174조 (주소불명 시 송달 보조 조치)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주민등록 열람·제출 허용 범위)
→ “소송을 위한 송달 목적”이라면 법원이 주소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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