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즉 경찰 수사가 끝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
제266조의3 제1항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때부터, 검찰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왜 ‘송치 이후’부터만 가능한가?
경찰 수사 중에는 수사기밀, 피의자 방어권 남용 방지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가 제한됩니다.
- 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자료를 보면 증거인멸·증인 회유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즉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부터만 열람·등사가 허용됩니다.
정보공개청구 가능한 시점 정리
경찰 수사 중 | ❌ 불가 |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불가 |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송치됨) | ✅ 가능 | 검찰에 청구 가능 |
검찰 수사 중 | ✅ 가능 | 사건번호 기준으로 열람 가능 |
기소 후 (재판 중) | ✅ 가능 | 변호인 or 피고인 직접 열람 가능 |
정보공개(열람·등사) 청구 방법
검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열람·등사 신청서 작성
-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만 신청 가능
준비물:
- 신분증
- 사건번호(또는 피의자 이름, 고소인 이름)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서 온라인 청구도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열람·등사 신청] 메뉴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가능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건 | 수사 중인 경우, 법적으로 불가 |
타인의 사건 |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외에는 열람 불가 |
영장 미공개 사안 | 압수수색 등 기밀 수사는 열람 제한 가능 |
실무 팁
-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은 경우
→ 그 시점부터 바로 열람·등사 신청 가능 - 검찰에 전화해서 "제 사건 송치되었나요?" 확인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열람 신청 전에 불기소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그 처분서와 기록도 열람 가능하며
향후 항고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열람·등사 신청서 샘플 (피의자 또는 변호인 제출용)
【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
1. 신청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0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
- 연락처: 010-1234-5678
- 신분: 피의자 / 피고인 / 변호인 (해당란 체크)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5형제00000호
- 사건명: 사기
- 수사기관: ○○지방검찰청 ○○지청
3. 신청 목적
- 불기소 처분 이유 확인
- 항고 또는 재정신청 준비
- 변호 준비를 위한 자료 확보
4. 신청 내용
- 수사기록 열람 신청 (O)
- 수사기록 등사 신청 (O)
※ 등사 범위: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고소장, 증거목록 등
5.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불기소 처분서 사본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변호사 신분증 (변호인이 신청 시)
신청일자: 2025년 06월 27일
신청인 서명: 홍길동 (자필 서명)
▶ 제출처: ○○지방검찰청 민원실
▶ 처리기한: 평균 7일 내 (부서 판단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송치 이후 사건번호 조회 방법
피의자 입장에서 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세요:
방법 ①: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 (온라인)
https://www.kics.go.kr
➡ [사건조회] → [피의자 사건 조회] 메뉴로 이동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입력 후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건번호 (예: 2025형제00000호)
- 수사기관 (○○지청)
- 송치일자
- 사건 진행 단계: 수사 중 / 송치 / 기소 / 불기소 등
방법 ②: 관할 검찰청 대표번호에 전화
- 본인 신분 확인 후 담당자 연결 요청
-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또는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예시 대화:
“안녕하세요, 제가 ○월에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는지 궁금해서요. 제 이름은 홍길동이고, 주민번호 앞자리 말씀드릴게요.”
검찰청 민원실은 사건번호와 처리상태를 본인 확인 후 알려줍니다.
방법 ③: 불기소 처분서 또는 송치 통지서 우편 확인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송치 통지서 또는 불기소 통지서를 보냈다면
거기에 정확한 사건번호와 처분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예시:
“귀하가 피의자인 2025형제12345호 ○○사건은 2025.06.20자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정리 요약
열람·등사 신청 | 서면 제출 또는 KICS 온라인 신청 |
사건번호 확인 | KICS / 검찰청 전화 / 통지서 우편 |
신청 자격 |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
신청 가능 시점 | 검찰 송치 이후부터 가능 |
마무리 요약
피의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검찰에 송치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 중에는 열람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수사 보안상 제한됨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사법포털(K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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