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진술서
진 술 서
1. 인적사항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작성 목적
본 진술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및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이후,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의한 무고 행위에 대해 정식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3. 사건 개요
본인은 00년 00월경, ○○시 ○○동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고소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고 정해진 날짜에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4. 고소인의 허위 주장 내용
잔금 지급 이후 고소인은
① 보일러가 고장 나 있었다,
② 곰팡이가 발생한 하자주택이었다,
③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는 명백히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5. 진실 관계 및 반박 근거
(1) 경찰 불기소 및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
- 경찰은 수사 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 검찰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 이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2) 보일러 관련 주장 반박
- 고소인이 제출한 보일러 수리 영수증에는내부 소모품(점화센서, 순환펌프 등) 교체만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보일러 교체 시기(4~5년)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정비 수준입니다.
- 실제 보일러는 난방 성능에 이상이 없었으며, 당시 직접 방문한 보일러 AS 업체 직원이 ‘보일러 작동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3) 곰팡이·누수 하자 주장 반박
- 매도 시점까지 주택 내부에 곰팡이, 누수 등 물리적 하자가 없었으며,
- 이는 현장에서 물건을 옮긴 이삿짐 업체 직원, 중개사 모두가 확인하고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거래 태도와 무리한 요구
- 고소인은 계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
- “보일러를 3시간 켜놔라”
- “지금 간다. 집을 보여달라”
- “장판을 뜯어서 내부를 확인하고 싶다” 등
- 보일러는 실제로 몇년안된 비교적 최근 교체된 보일러였고, 사는동안 단 한번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응대하지 않았으며,
- 멀쩡한 장판뜯어보라는 요구는 매수자에게 “본인 집을 팔 때 장판을 뜯어가며 거래했느냐”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6. 무고 혐의 주장 근거
- 고소인은 거래 이후 본인의 의도적 기망이 있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 본인은 해당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사진, 진술서, 수리영수증, 문자 내역 등)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여 본인의 명예,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정식으로 고소인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7. 마무리
본인은 법을 위반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소인이 허위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남용한 이 사안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정식 고소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진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예정 자료]
- 경찰 불기소 처분서
- 검찰 무혐의 결정서
- 부동산 중개인 진술서
- 이삿짐센터 직원 진술서
- 보일러 A/S 직원 진술서 및 부품교체내역서
- 문자 캡처본 (무리한 요구 정황)
다음 단계 (무고죄 고소 준비를 위한 제안)
고소장 접수 | 본 진술서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 |
진술서 제출 | 고소장과 함께 진술서 및 증거자료 원본 제출 |
증거자료 정리 | - 진술서 2부 이상 인쇄 - 증거는 순서대로 목록화하여 제출 |
수사기관 제출용 증거자료 목차표
상대방 허위주장 반박서 (증거 중심 정리)
고소인은 본인을 ‘하자 은폐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해당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밝힙니다.
1. 보일러 고장 주장 반박
- 고소인은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비 78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제출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순히 보일러의 '점화센서, 순환펌프' 등 4~5년 주기로 교체되는 소모품 부품만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기능적 하자’는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최근 교체한 보일러가 정상 작동하였음은 직접 방문한 AS서비스업체 직원의 진술서로 입증됩니다.
2. 곰팡이 및 누수 주장 반박
- 입주 전까지 단 한 차례도 ‘하자 통보’가 없었고, 인도 전까지 집을 보여준 복수의 제3자가 곰팡이나 누수 흔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 이는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사후 발생’ 혹은 ‘주관적 해석’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피고소인의 거래 태도
- 고소인은 계약 이후 다짜고짜 “지금 가겠다”, “보일러 3시간 틀어놔라”, “장판을 뜯겠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였습니다.
- 본인은 이러한 요구에 일정 부분 응했으나, 거래 외적인 요구는 거절했고 이는 사기나 은폐 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4. 수사 결과
- 본인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검찰로부터는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신빙성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본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한 무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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