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oh-deng-e-23 2025. 7. 7. 15:30

무고죄로 기소되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후에 자신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했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질문 요약

“내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집행유예(혹은 벌금)를 받았는데,
이후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결론: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유:

당신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비록 집행유예라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허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고소인’이었고, 그 고소가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명분이 거의 없다는 뜻.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1.  당신이 무고죄를 억울하게 뒤집어쓴 경우

  • 예: 당신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됐지만,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와 무죄가 선고된 경우
  • 이럴 경우 → 국가상대 손해배상(형사보상법) 또는 고소인 상대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예시

  • 대법원에서 무고죄 판결이 파기되어 무죄 확정
  • 검찰·경찰이 위법하게 기소하거나 수사한 경우
  •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

2.  당신의 반성문이 진정한 ‘고의 무고’가 아님을 인정받은 경우

  • 예: 판결문에서 “고소 당시 피고인은 사기라고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었다면
  • 민사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재차 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도 가능 (다만 승소 가능성 낮음)

 

핵심 정리 – 손해배상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무고죄 유죄 + 집행유예 확정  손해배상 청구 거의 불가능
무고죄 유죄 → 이후 무죄로 변경 (재심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무고죄 고소 당한 적 있음 → 무혐의로 종결됨  고소인 상대로 손배 가능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한 허위자료 제출  손해배상 + 형사고소도 가능
 

추가 정보: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고소인이 당신에게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미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당신의 고소가 허위였다는 게 판결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를 다시 문제 삼는 건 매우 어렵다는 뜻.

 

당신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필요한 조건

  1. 무죄 확정 판결 또는 재심
  2. 고소인이 명백한 조작, 협박, 음모 등의 정황으로 무고를 유도했음을 입증
  3. 당신의 고소가 당시 정황상 ‘정당한 고소’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결론 요약

  • 당신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무죄로 뒤집히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조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 현재 상황에서는 무고죄 판결문 문구와 판사의 판단 논리를 정밀 분석한 뒤, 민사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