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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문자, 사진 증거자료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정리방식

녹음파일, 문자, 사진 등 비문서형 증거자료는 단순히 “첨부만” 해서는 안 되고,정리 형식과 설명방식에 따라 증거능력과 설득력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실제 전문 민·형사 변호사들이 소송 및 고소장, 항소이유서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정리 방식 그대로 정리해드립니다.증거자료 정리 3단계① 목록화전체 증거 흐름 정리엑셀 또는 표 양식 (01_계약서.pdf, 02_문자내용.pdf 등)② 개별 증거별 해설 요약서각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 명시PDF 또는 워드 문서에 간결한 설명③ 파일 이름 표준화 + 폴더 분류가독성 + 법원/검찰 제출 최적화폴더 정리 + 파일명 규칙 통일 [녹음파일 정리 방식] – “대화녹취 요약서” 작성 필수대화녹취 요약서 (전문 요약 + 해설 포함 양식) 파일명06_녹취_20250325_..

항소나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신적 손해의 입증 하기

정신적 손해의 입증을 위한 자료 유형 정신과 진단서‘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불면, 공황장애 등 진단명 기재위자료 산정 강화 (재판부 신뢰도 높음) 심리상담 확인서사설기관 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록 포함정식 진단은 아니나 ‘고통 상태’ 입증 가능 약 처방전수면제, 항불안제 등 복용 이력 확인 가능진단서 미제출 시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 의사 소견서“대인기피, 심리적 위축 상태” 등 의사 판단 포함 문서진단서가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 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병명 기재 여부정식 병명이 있어야 위자료 판단에 영향 있음 (ex: F43.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사건과의 연관성“본 증상은 특정 갈등 상황(예: 부동산 거래 중 욕설, 고소 등) 이후 발생”이라는 기술이 필요진단일소송 직후 혹은 항소..

소송비용은 누가 내는가?

소송비용부담 기본 원칙패소한 쪽이 전액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원고 전부 승소피고 전액 부담일부 승소소송비용 비율로 나누어 부담 (통상 판결문에 명시됨)원고 전부 패소원고가 전액 부담 통상 판결문 예시“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전부 승소 시“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 20%는 원고가 부담한다.”→ 일부 승소 시 비율대로 나눔판사가 소송비용을 비율 또는 항목별로 지정합니다.내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는 법” (집행 절차)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도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집행을 직접 해야 합니다.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부터 해야 함판결 확정 후 → 법원에 "내가 실제 쓴 비용 청구하겠다"고 신청제출하는 서류:서류명설명소송비용액확정..

진술서를 누가 써줬는지 상대방(즉, 피고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노출여부

진술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진술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제출하면, 상대방도 그 내용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자 이름, 서명, 작성일 등은 상대방에게 공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진술서 제출 시 (e-소송 포함)제출 위치소장, 답변서, 증거목록과 함께 첨부진술서 내용작성자 이름, 주소(선택), 서명 포함상대방 열람 가능 여부법률상 상대방은 열람·등사할 권리 있음비실명 처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실명 제출 → 비실명은 재판부 허가 필요 즉,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진술서 원본 사본을 받아볼 수 있고, 그 안에 누가 썼는지도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경찰서/검찰 제출) 시진술서 사용고소장 첨부 자료 또는 참고인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피의자 열람 여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