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정리
당신은 A에게 허위 고소를 당했고,
A는 결국 무고죄 유죄 판결(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았음.
그런데 A는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은 정당한 고소였고 오히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으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한 상황.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A)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무고죄 유죄 판결이 ‘민사소송 방어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 판결문(특히 유죄 확정판결)을 강력한 사실 인정 근거로 채택한다.
즉, 법원이 이미 “A는 허위로 고소했고, 당신에게 형사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이상,
A가 다시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재판실무상:
- 상대방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 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2.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대응 전략
① 형사 판결문 & 확정증명서 제출
- 판결문 중 “허위로 고소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었다” 등의 문구는 민사에서 핵심 방어자료야.
- 형사판결 확정증명원도 함께 제출해야 함 (법원 민원실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
② 상대방 주장에 대한 ‘허위성’ 반박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A)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어:
- “나는 진짜로 피해를 봤다고 믿었다”
- “그 사람(당신)이 잘못한 일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
- “내 명예도 훼손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렇게 대응해야 해:
- 당신이 실제로 한 행동은 범죄가 아니었으며, 무죄 또는 무혐의가 확정되었음을 강조
-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증거 없이 조작되었거나 왜곡된 것임을 설명
- 고소 당시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했는지도 있으면 반드시 제출
③ 필요시 역공격도 준비: ‘무고 유죄 + 민사 무리한 청구’ = 역으로 악의적 소송 제기 주장 가능
- 상대방이 민사까지 제기하면서 계속 허위 주장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권리남용’, ‘소송남용’ 또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역공을 할 수 있어. - 특히 상대방이 언론·SNS 등지에서 허위 고소 내용을 퍼뜨렸다면, 별도 명예훼손 고소 또는 반소도 가능해.
3. 실제 법원 대응에서 자주 쓰는 문장 예시 (답변서/변론요지서용)
피고(본인)는 형사 재판을 통해 원고(A)의 고소가 허위였음을 입증하였고, 해당 무고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피고에 대한 소송남용, 명예훼손 가능성까지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면 부인하며,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원고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피고에 대한 소송남용, 명예훼손 가능성까지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면 부인하며,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4. 참고할 수 있는 유사 판례
무고죄 유죄 후 고소인이 명예훼손 피해 주장하며 민사 청구 | 청구 기각 (허위 고소 사실에 근거한 손해 주장은 법적으로 보호 안됨) |
고소인은 유죄 확정 → 이후 무죄 취소 없이 민사 소송 | 청구 기각 (이미 유죄 확정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존중) |
마무리 요약
형사 유죄 확정 있음 | 판결문 + 확정증명서로 사실관계 종결 주장 |
상대방의 주장 반복 | 소송남용, 권리남용 반박 가능 |
SNS·언론 등에 퍼졌다면 | 명예훼손 역고소 및 반소도 검토 |
민사에서 유리한 이유 | 형사 유죄가 확정된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논리적으로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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