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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변호사선임 서식과 실전조언

형사·민사 대응을 모두 고려한 형태로 정리해보겠습니다.변호사 선임 전 확인서 (계약서 항목 체크리스트) 사건 범위 명시경찰, 검찰, 기소 후(공판) 중 어디까지 포함인지☐ 착수금 명시정확한 금액, 선불 조건☐ 성공보수 명시불기소/무죄/승소 등 조건별 보수 기준 명시☐ 포함 서면 범위진술서, 의견서, 준비서면 등 포함 여부☐ 이의신청 대응 포함 여부별도 대응인지, 포함인지 체크☐ 항소/재심 포함 여부항소심 진행은 추가계약인지 확인☐ 민사 포함 여부손해배상 대응까지 포함인지 or 별도계약인지☐ 수사기관/법원 출석 포함 여부동행·출석료 포함 여부☐ 기타 실비 포함 여부송달료, 복사비, 출장비 등 별도 청구 여부☐ 착수금 + 성공보수 분리 계약【변호사 수임 계약서 중 일부 발췌】 제4조 (보수의 종류 및 금액)..

변호사가 하는일 민사, 형사 알아보기 (선임범위, 수임계약)

“변호사가 하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민사와 형사 각각 따로인지”,그리고 “이의신청은 포함인지 아닌지”,“선임 시 비용 구조(착수금·성공보수 등)”에 대해 실제 사건 기준으로 알아보자! 변호사가 하는 일: 민사 vs 형사 구분 기준 형사 사건경찰 조사 동행, 진술 지도, 검찰 대응, 증거 제출 설계, 불기소/기소 대응, 공판 변론 등형사 선임 시 포함 민사 사건민사소장 작성,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증거정리, 변론기일 출석, 판결 대응 등민사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합의문 작성사전 협상 목적, 정식 소송 전 경고문별도 계약 필요하거나 서비스 포함 여부 확인 필요이의신청 대리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 → 피의자 대리형사 선임 시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짐 정리:형사사건과 민사..

형사? 민사?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하나? (피의자 입장)

피의자 입장에서의 변호사 선임 관련 핵심 정보를실제 형사 사건 실무에 기반하여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범위, 꼭 필요한 시점, 선임 시 이점까지 전문 변호사가 조언하는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경찰단계에서는 선임 없이도 가능하나, 조서 작성과 불기소 결과 확보가 중요검찰단계 또는 기소 후법리 판단이 개입되는 만큼 변호인 조력없이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음민사소송 병행 예정 시형사 기록 확보와 진술 관리가 매우 중요 → 이후 민사소송에 큰 영향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시점기본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대부분 선임 없이도 조사 진행 가능하지만아래 시점에서는 선임을 강력히 고려해야 합니다.검찰 송치 후경찰에서 불송치돼도, 고소인 이의신청 시 검찰 송치됨 → 검사는 법리..

민사소송 제기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용 사전통보 문안

상대방이 계약 위반, 명예훼손, 허위 주장, 협박 등으로 인해 손해를 끼쳤음에도 사과나 배상이 없을 경우,정식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목적의 문서입니다.[내용증명 발송용 문안]※ 문서형식: 한글 또는 워드 / 인쇄 후 3부 작성 →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로 ○○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김○○ (주소 명시) 제목: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의 사전 통지 본인은 귀 당사자와 20 ○ ○ 년 ○월경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 건과 관련하여, 계약 진행 과정에서 귀측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본인에 대해 근거 없는 ‘하자 은폐’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

상대방이 먼저 민사 소장을 보내온다면? (피고 입장 대응전략)

나는 지금 형사 먼저 고소(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 등) 하고,이후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상대방(원고)이 갑자기 먼저 손해배상 민사소장을 보내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그리고 형사 vs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도 알아보자 상대방이 먼저 민사 소장을 보내온다면? (피고 입장)당신은 “민사 피고”① 소장 수령우편 등기 또는 전자소송으로 송달됨 → 수령일 기준 14일 내 답변 필요② 답변서 작성 제출 (필수)상대방 주장에 반박 + 증거 첨부 / 기한 내 미제출 시 자백 간주 위험 있음③ 형사고소 진행 사실 기재답변서에 현재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상황임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번호/경찰서/고소 내용도 정리하여 제출④ 반소(맞고소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카톡이 왔다!

고소인이 경찰에 사기로 나를 고소했다.조사결과 당연히 경찰은 나에게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내렸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NO!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그 사건은 검찰로 ‘이송(이의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난줄알고 끝난줄 알았는데대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카톡이 왔다면???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치(이의송치)한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가능한 흐름 2가지 고소인이 이의신청 안 함검찰로 안 넘어감 (종결됨) 고소인이 30일 이내 이의신청검찰로 송치됨 → 검사 판단으로 다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