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부담 기본 원칙
패소한 쪽이 전액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원고 전부 승소 | 피고 전액 부담 |
일부 승소 | 소송비용 비율로 나누어 부담 (통상 판결문에 명시됨) |
원고 전부 패소 | 원고가 전액 부담 |

통상 판결문 예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원고 전부 승소 시“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 20%는 원고가 부담한다.”
→ 일부 승소 시 비율대로 나눔
판사가 소송비용을 비율 또는 항목별로 지정합니다.
내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는 법” (집행 절차)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집행을 직접 해야 합니다.
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부터 해야 함
- 판결 확정 후 → 법원에 "내가 실제 쓴 비용 청구하겠다"고 신청
제출하는 서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 내가 쓴 비용 항목 상세 기재 (인지대, 송달료, 복사비 등) |
지출 증빙자료 | 인지대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등 |
판결문 + 확정증명서 |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용 |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사건번호: 2025가소123456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법원명: ○○지방법원 민사단독
당사자:
원고(채권자): 홍길동 (1985.04.10 /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채무자): 김○○ (1980.03.05 / 주소 ○○시 ○○구 ○○로 12)
【신청 취지】
본인은 위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제 소송비용 총액을 확정해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청구 소송비용 내역】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인지대 | 30,000 | 소장 접수시 납부 |
| 송달료 | 20,800 | 피고 1인 기준 4회 송달 기준 |
| 증거복사비 | 3,500 | 계약서, 증거목록 출력 포함 |
| 기타 부대비용 | 2,500 | 파일 인쇄, 문서 송부비 등 |
▶ 총 청구 금액: 56,800원
【첨부서류】
1. 판결문 정본 사본 1부
2. 확정증명서 1부
3. 송달증명서 1부
4. 인지대 납부확인서 사본 1부
5. 송달료 납부영수증 1부
6. 기타 비용 영수증 사본 1부
2025년 7월 1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수수료: 없음
② 비용액 확정되면 → 채권압류 등 집행 가능
- 이후엔 일반 채권압류·추심명령처럼 진행
- 집행 대상은 ‘소송비용 + 이자’까지 포함
예:
항소 + 소송비용 + 집행 절차 정리
항소 전략 | 1심에서 고려 안 된 정신과 진단서, 녹취, 진술서 등 추가 증거 제출이 핵심 |
소송비용 부담 원칙 | 패소한 쪽이 부담 / 일부 승소 시 비율 배분 |
소송비용 받는 절차 | 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② 확정결정문으로 집행 가능 |
집행 방법 |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 일반 강제집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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