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의 입증을 위한 자료 유형
정신과 진단서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불면, 공황장애 등 진단명 기재 | 위자료 산정 강화 (재판부 신뢰도 높음) |
심리상담 확인서 | 사설기관 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록 포함 | 정식 진단은 아니나 ‘고통 상태’ 입증 가능 |
약 처방전 | 수면제, 항불안제 등 복용 이력 확인 가능 | 진단서 미제출 시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 |
의사 소견서 | “대인기피, 심리적 위축 상태” 등 의사 판단 포함 문서 | 진단서가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 |

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병명 기재 여부 | 정식 병명이 있어야 위자료 판단에 영향 있음 (ex: F43.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
사건과의 연관성 | “본 증상은 특정 갈등 상황(예: 부동산 거래 중 욕설, 고소 등) 이후 발생”이라는 기술이 필요 |
진단일 | 소송 직후 혹은 항소 직전 시점이 가장 설득력 높음 |
진단서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진단서가 가장 효과적 |
진단서 첨부 문구 예시 (소장 / 항소이유서에 넣는 경우)
첨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2025.06.10. 발급)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성 발언, 욕설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명백함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제출 방법
민사소송법원 | 소장 또는 항소이유서 첨부파일 | 원고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
경찰서·검찰청 | 피해 진술서와 함께 복사본 제출 | 참고인 진단서도 인정 가능 |
전자소송 | PDF 변환 후 “증거자료” 항목에 첨부 | 파일명: 08_정신과진단서.pdf |
정신적 손해 입증용 진단서 요청 가이드
병원 방문 시 진단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실제 환자·피해자 입장에서 안내합니다.
진단서 요청 전 준비할 것
항목설명
겪은 사건 정리 | 소음, 고소, 욕설, 명예훼손, 협박 등 정황과 받은 심리적 피해를 메모해 가기 |
증상 체크 | 불면, 우울, 두근거림, 불안감, 회피, 대인기피, 공황 등 |
병원 선택 | 정신건강의학과(대학병원 or 의원 가능) |
진단서 수수료 | 일반적으로 10,000~20,000원 내외 |
병원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진단서 요청 문구 예시)
“최근 부동산 거래 중에 큰 갈등이 있었고, 심한 욕설과 고소까지 당하면서
요즘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계속 생각이 맴돌아 힘듭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중인데, 그 피해 입증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증상과 병명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진단서에 들어가면 좋은 문구 (의사 판단 영역)
병명 | F41.0 (불안장애), F32.0 (우울증), F51.0 (불면증), F43.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
진단 경위 | “지속적 욕설, 협박, 모욕 등 갈등 상황 이후 발생” |
현재 증상 | 불면, 식욕저하, 대인기피, 극심한 불안감 등 |
치료 계획 | 약물치료, 상담치료 병행 중 |
제출용 진단서 요청 시 의사에게 말하면 좋은 키워드
- “소송에서 제출할 공식 문서로 필요합니다”
- “정신적 피해의 입증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실제 증상과 진단명 중심으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자료 산정 사례표 (정신질환별 인정금액 예시)
아래 금액은 판례 기준 평균 인정금액이며, 실제 판결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2020~2024년 실무 판례 기준 정리입니다.
병명 / 증상 진단코드 인정 위자료 금액 (사례 평균)
불면증 | F51.0 | 100만 ~ 300만 원 |
경도 우울증 | F32.0 | 200만 ~ 500만 원 |
불안장애 (공황 포함) | F41.0 | 300만 ~ 800만 원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 F43.1 | 500만 ~ 1,500만 원 |
장기적 심리치료(6개월 이상) | 복합 | 1,000만 원 이상 인정 가능 |
업무상 휴직 + 치료 병행 | 복합 | 1,500만 ~ 2,500만 원 |
※ 위자료는 해당 증상이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진단서에 “해당 갈등 이후 발생”이라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1. 환자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04.10
진단일: 2025.06.28
진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 진료 및 진단 경과
환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 관련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고성과 욕설, 협박성 발언, 허위 고소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그 후 불면, 불안, 대인기피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하였습니다.
3. 주요 증상
- 수면장애 (3주 이상 지속되는 불면)
- 지속적인 불안감, 긴장, 불쾌감
- 계약 상황 또는 피고와 유사한 상황에 노출 시 심장 두근거림, 회피 반응
- 외출 기피 및 업무 집중력 저하
4. 진단명
- F51.0: 비기질성 불면증
- F41.0: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5. 치료 계획
- 항불안제 및 수면유도제 처방
- 주 1회 심리상담 병행 예정
6. 주의사항
상기 증상은 환자가 겪은 특정 갈등 상황(부동산 거래 중 욕설 및 무고 고소 사건 등)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담당의: 정○○ (직인)
1. 환자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04.10
진단일: 2025.06.28
진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 진료 및 진단 경과
환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 관련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고성과 욕설, 협박성 발언, 허위 고소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그 후 불면, 불안, 대인기피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하였습니다.
3. 주요 증상
- 수면장애 (3주 이상 지속되는 불면)
- 지속적인 불안감, 긴장, 불쾌감
- 계약 상황 또는 피고와 유사한 상황에 노출 시 심장 두근거림, 회피 반응
- 외출 기피 및 업무 집중력 저하
4. 진단명
- F51.0: 비기질성 불면증
- F41.0: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5. 치료 계획
- 항불안제 및 수면유도제 처방
- 주 1회 심리상담 병행 예정
6. 주의사항
상기 증상은 환자가 겪은 특정 갈등 상황(부동산 거래 중 욕설 및 무고 고소 사건 등)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담당의: 정○○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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