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진술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제출하면, 상대방도 그 내용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진술자 이름, 서명, 작성일 등은 상대방에게 공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진술서 제출 시 (e-소송 포함)
제출 위치 | 소장, 답변서, 증거목록과 함께 첨부 |
진술서 내용 | 작성자 이름, 주소(선택), 서명 포함 |
상대방 열람 가능 여부 | 법률상 상대방은 열람·등사할 권리 있음 |
비실명 처리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실명 제출 → 비실명은 재판부 허가 필요 |
즉,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진술서 원본 사본을 받아볼 수 있고, 그 안에 누가 썼는지도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경찰서/검찰 제출) 시
진술서 사용 | 고소장 첨부 자료 또는 참고인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 |
피의자 열람 여부 |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 시 피의자도 진술서 열람 가능 |
진술자 보호 조치 | 일반 진술서는 실명 공개 /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비공개 요청 가능 |
예외적으로 익명 처리 가능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한 상황예외 사유
상대방이 보복성 협박, 폭력 우려가 있을 경우 | 증인 보호 차원에서 익명 진술서 제출 가능 |
피해자 보호 사건 (성범죄 등) | 실명 비공개 또는 가명 사용 가능 |
형사재판 증인 | 판사의 허가하에 비공개 가능 |
일반적인 민사/형사 증거로 제출하는 진술서는 실명이 원칙이며,
보호 요청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노출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전문 변호사 스타일)
진술서를 써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진술서는 법원이나 경찰에만 제출되고,
상대방이 확인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만약 협박하거나 보복하려 든다면 그건 별도의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진술인에게 접근해 위협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 바로 협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보복협박죄(형법 제285조) 성립 가능
대안적 방법
진술 내용을 진술서 대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증언 | 직접 증언은 이름 기록되지만, 진술서보단 부담 덜함 |
진술서에 전화번호/주소 미기재 | 이름·서명만으로도 효력 있음 |
진술서를 조서 형식으로 녹취 후 요약본만 제출 |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증 가능 |
정리 요약
누가 진술서를 썼는지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명, 서명 등 공개됨) |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일반 민사/형사에서는 어려움 / 예외적으로 판사 허가 시 가능 |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라면 법적 불이익 없음 |
협박하면요? |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 (협박죄·보복죄 등) |
결론
경찰·검찰·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작성자의 실명은 기재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해당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익명 또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술서 제출이 가능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접수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검찰(형사사건) → 익명 또는 비공개 가능 여부
항목원칙예외 (비공개 가능 상황)
진술서 제출 | 작성자 실명 기재 필요 | 신변보호 신청 시, 익명 진술서 제출 허용 가능 (수사기관 재량) |
피의자 열람권 | 수사기록 열람 가능 | 수사상 필요 시 ‘열람제한 조치’ 가능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보호 절차 | 일반 사건은 보호 불가 |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신변보호 대상자에 해당 시 비공개 조치 가능 |
가능한 전략
- 작성자 정보를 진술서 본문에 쓰지 않고, 별도 메모로 신원 정보만 제출
- 또는 작성자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서를 진술서와 함께 제출
→ 경찰/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기록 열람 단계에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민사소송) → 익명 진술서 제출은 거의 불가능
항목설명
진술서에 실명 기재 필요 | 법원은 증거 제출자 실명 명시를 원칙으로 함 |
상대방은 열람권 보유 | 민사소송법상 피고(또는 원고)는 제출된 서류 열람·등사 가능 |
실명 노출을 피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어려움 (법원 허가 없이는 익명 제출 불가) |
예외 가능성 | 판사 재량으로 ‘진술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공개 가능 |
실무 조언 | 민사에서는 “진술서를 참고자료로만 쓰고, 이름 없는 기록을 증거로 쓰는 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
3.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
조건설명
상대방이 폭력·협박 전력이 있거나 위협 우려가 있는 경우 | → 경찰: 신변보호 요청 가능 |
→ 검찰: 수사기록 열람 제한 가능 | |
→ 법원: 진술인 보호조치 요청 가능 | |
진술인이 공무원, 은행직원, 법무사 등 직무상 부담이 큰 경우 | → 공익상 진술 필요성 + 직업상 중립성 강조 시 가능성 존재 |
실무 전략: 비공개 진술서를 제출하고 싶을 때의 실제 방법
경찰서 | 진술서에 이름을 쓰되, “제3자에게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모 동봉 + 신변보호 요청 (간이 형식) |
검찰청 | 고소장 또는 의견서에 “본 진술인은 보복의 우려가 있어 정보 비공개를 요청드립니다” 명시 |
민사법원 | 사실상 어려움 → 대신 진술서를 제출한 뒤 판사에게 “증언채택은 하지 말고 서면만 참고해달라” 요청 가능 |
예시 문구 (진술서 말미에 삽입)
※ 본 진술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작성자는 제3자의 보복 또는 불필요한 접근이 우려되어 본 진술서의 인적사항이 피신청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익명 제출이 아닌, 신변안전과 진술의 순수한 목적에 기반한 보호 요청입니다.
이 문구를 진술서 말미 또는 별도 문서로 제출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비공개 처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결론 요약표
상황진술서 익명 제출 가능 여부
경찰 조사 단계 | 가능성 있음 (신변보호 요청 or 진술서 첨부 문구로 요청) |
검찰 조사 단계 | 경찰과 유사. 수사기록 열람 단계에서 비공개 요청 가능 |
민사소송 (법원 제출) | 사실상 불가. 원칙적으로 상대방 열람 가능. 판사 재량도 극히 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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