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불기소란 무엇인가요?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재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처분명을 통보받게 됩니다.혐의 없음죄가 안 됨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각하이러한 처분은 사건의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입니다. 항고란?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즉, “지방검찰청 검사 판단이 부당하다. 상급기관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항고 기본 정보항목설명제출 대상해당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제출 기한불기소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서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