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입장에서의 형사 절차 흐름
1단계. 고소장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피의자 모름)
-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정식 사건으로 등록
-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보통 내용을 알지 못함
⏱ 소요 시간: 접수 후 3~7일 이내 사건번호 부여
2단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 통보
- 사건번호가 생성되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공식 출석 요구서(또는 문자, 전화)를 발송
- 통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1~3주 이내에 연락이 옴
- 출석일은 보통 1~2주 앞둔 날짜로 지정되며, 일정 조율 가능
📌 형식:
- 문자: “○○경찰서 ○○형사팀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청드립니다.”
- 전화: 신분 확인 후 간단한 사건 개요 안내
- 우편: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피의자 통지서’
3단계. 피의자 조사 (1차 경찰 조사)
- 담당 수사관 앞에서 진술서 기반 조사 진행 (대면조사)
-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안내받음
- 녹음 및 녹취 가능 (원하면 녹음 허용 요청 가능)
- 보통 1~2시간 내외 소요되며, 1회 조사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음
🔍 조사 내용 예시: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해명 요구
- 증거자료 확인 요청
- 문자/통화내역 등 관련자료 제시 여부
📌 주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식의 단답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정황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단계. 사건 수사 및 증거 분석 (내부 검토)
-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고소인의 주장, 증거를 비교해 판단
- 필요 시 참고인 조사, CCTV 확보, 통신자료 조회 등 실시
- 추가 출석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은 1회 조사로 끝남
⏱ 이 단계는 보통 2주~1.5개월 정도 소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름)
5단계. 사건 종결 → 검찰 송치 또는 ‘내사 종결’
-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결정:
① 혐의없음 / 내사종결
-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또는 무혐의 판단
- 수사 자체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음
- ‘혐의없음 결정 통지서’가 발송됨 (사건 종결)
②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경찰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형식적으로 검찰에 송치
- 검찰이 다시 검토 후 ‘불기소 처분’을 내림 (형식적 송치)
③ 기소 의견 송치
- 경찰이 혐의 인정 판단 →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 검사는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거나, 서면 검토 후 기소/불기소 결정
6단계. 검찰의 최종 판단 (기소 or 불기소)
유형설명결과
기소 | 검찰이 재판에 넘김 | 형사재판으로 진행됨 |
불기소 | 증거 불충분 또는 무죄 판단 | 사건 종결 (피의자 무혐의) |
기소유예 | 경미한 사안, 범죄 인정되나 재판 안 함 | 전과 기록은 안 남지만 향후 불리 가능성 있음 |
⏱ 소요 시간: 송치 후 평균 1~2개월 내외
전체 흐름 요약 타임라인 (피의자 기준)
단계내용소요 기간
1단계 | 고소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접수 후 3~7일 |
2단계 | 피의자 출석 통보 | 접수 후 1~3주 |
3단계 | 피의자 1차 조사 | 통보 후 1~2주 내 |
4단계 | 수사 및 증거 검토 | 조사 후 2주~6주 |
5단계 | 검찰 송치 또는 종결 | 평균 1개월 |
6단계 | 검찰 기소/불기소 결정 | 송치 후 1~2개월 |
🕐 전체 평균 기간: 고소장 접수일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1차 결론이 나옵니다.
피의자가 반드시 유의할 점
-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되, 무리한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기록됩니다.
- 불리한 증거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 조사 전, 진술서 또는 해명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자, 녹취, 카카오톡, 사진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 형사처벌이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기소’는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며,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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