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가는 건가?”, “검찰에 송치된다는 건 무조건 기소된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곤 합니다.
사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기준과 시기, 그리고 그 후 발생하는 무혐의 vs 기소 차이점을 실제 수사 절차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 고소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소인
-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안한 피의자
- “검찰에 송치됐대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일반인
경찰 수사 후 사건은 어떻게 결정되나?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그 사건에 대해 다음 셋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구분설명
① 송치 | 수사결과와 진술, 증거를 첨부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 |
②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 |
③ 각하 / 내사종결 | 수사 개시 전 혐의 불명확하거나, 고소 요건 미비 시 종결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기준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치 = 기소가 아님입니다.
송치 기준 요약:
기준설명
✔ 고소인의 주장 + 피의자 진술 + 증거가 충돌할 경우 |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송치 |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수사 의견서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 |
✔ 증거가 모호할 경우 | ‘불기소 의견’으로도 검찰에 송치 가능 |
📌 즉, 경찰은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건은 대부분 송치함
최종 결정은 검찰 몫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시기
경찰 조사 후 송치까지는 평균적으로 2주~6주 이내입니다.
복잡한 사건일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은 빠르게 송치되기도 합니다.
절차소요기간
경찰 조사 완료 후 | 3일~2주 내 송치 결정 |
수사결과 정리 및 의견서 작성 | 5~10일 |
검찰로 송치 | 총 수사 종료일로부터 평균 2~6주 |
📌 경찰은 수사 완료 후 ‘7일 이내’ 송치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지만, 실무상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 받나? (No)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서 재판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기록을 보고 아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결과의미실제 효과
✔ 기소 | 재판에 넘기는 것 | 형사재판 시작 (피고인 됨) |
✔ 불기소(무혐의) | 죄가 안 됨, 증거 불충분 | 사건 종결 (전과 기록 없음) |
✔ 기소유예 | 죄는 있으나 재판은 안 함 | 전과 X, 향후 불이익 가능 |
✔ 약식기소 | 벌금형만 청구 | 정식 재판 없이 판결 확정 |
🔍 중요 차이점
항목무혐의기소
법적 효과 | 사건 종결 | 재판 진행 |
기록 여부 | 없음 | 형사기록 남음 (기소 시점부터) |
재판 참여 | 필요 없음 | 출석 필수 |
변호사 필요성 | 낮음 | 있음 (강력 권장) |
무혐의 처분을 받는 대표적 경우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고소인의 주장만 있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음 - 범죄 성립 요건이 부족한 경우
➤ 사기, 협박, 명예훼손 등은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혐의 가능 - 고소인의 허위 주장(무고 가능성)
➤ 고의성이 있거나 허위 고소로 판단될 경우 역고소 가능성 있음
사건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
대상통보 방법내용
고소인 | 우편 또는 문자 | ‘수사결과 통지서’ (기소/불기소 여부) |
피의자 | 검찰 or 경찰 통해 우편 | ‘송치 통지서’ → 이후 ‘불기소 처분서’ 또는 ‘공소장’ 발송 |
📌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복할 경우 검찰에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요약
- 경찰은 기소 권한이 없고, 혐의 유무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송치)이 역할의 끝입니다.
- 사건이 송치됐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경찰 수사에서 충분한 반박과 증거 제출이 이뤄졌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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