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내용 복기 및 ‘진술 정리’ 메모 작성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진술 조서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메모 예시:
- ○○형사 질문: 계약금 왜 늦게 받았냐고 질문
- 내 대답: “상대방 요청으로 며칠 연기됐다고 말함”
- 느낀 점: 형사가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물었음 (혐의 의심 중일 가능성)
이 정리는 향후 항고, 기소유예, 정식 재판까지도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1회 자문’을 받아 전략 준비
피의자 조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건이
- 불기소로 끝날지,
- 기소로 넘어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변호사)의 간단한 자문만 받아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선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진술 중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경우
- 고소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 상대방이 “민사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간단한 유료 자문 1회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불기소 처분 유도 위한 ‘보완자료’ 자발적 제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정리 중일 때,
피의자가 보완 자료나 의견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제출 가능한 보완자료:
- 문자, 통화녹음, CCTV 등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
- 사건 당시 상황 설명서 (자필 의견서 형식)
- 피해자와의 실제 대화 정황 캡처본
- 계약서나 약속 문서 등
제출 방법:
- 경찰 조사 단계 →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후 이메일 제출
- 검찰 송치 이후 → 담당 검사실로 우편 제출 or 형사조정센터 문의
제출문 제목 예시:
“○○ 사건 관련 의견서 및 증거 보완자료 (피의자 홍길동 제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평가받아
→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추가 팁: 결과 통보 전, 연락 빈도는 최소화
- 너무 잦은 연락은 수사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보통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2~6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은 1회 문의 + 1회 자료 제출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마무리 요약
해야 할 일설명
① 진술 내용 정리 | 조사 당시 질문과 답변을 메모로 기록 (혼란 방지) |
② 전문가 자문 받기 | 기소 가능성에 따라 선제 전략 수립 |
③ 의견서 및 증거 제출 | 불기소 가능성 ↑, 본인 입장 명확히 전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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