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입건 시점 – 거짓 고소를 한 사람은 언제 피의자가 되는가?
무고죄는 단순한 잘못된 신고나 실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순간, 무고죄라는 형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무고한 고소를 한 사람이 언제 ‘입건’되는지, 즉 수사기관에 의해 정식 피의자로 조사받는 시점입니다.
무고죄는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입건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무죄나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해서 즉시 상대방이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입건 시점이 언제인지, 입건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입건이란 무엇인가?
먼저 입건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입건(立件)이란,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 사람을 피의자로 본다”고 판단하여 수사대상으로 정식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입건이 되면 출석요구서 발송, 진술서 작성 요구,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 고소는 허위이며, 고의적으로 제출되었다”는 판단이 서야만 상대방이 입건됩니다.
무고죄 입건 시점은 언제인가?
정답:
무고한 고소가 ‘허위’라는 판단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고의성’이 일부 입증된 순간부터 입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입건 시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가장 일반적인 무고죄 입건 시점은, 무고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전제로 무고 혐의자에 대한 입건을 검토합니다.
예시: A가 B를 성희롱으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B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CCTV, 녹취 등의 증거가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면, B는 그 즉시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A를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 처분 전에도 입건이 가능함
수사기관은 때때로 수사 중에도 입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입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조작 혹은 위조로 판단될 경우
- 고소 이전에 있었던 대화나 SNS, 메시지 등에서 허위 고소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 고소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인 허위 고소를 했던 전력이 있는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 입건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입건 시점을 빠르게 앞당기려면,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단순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자료 (영상, 녹취, 알리바이 등)
- 고소인이 ‘너를 엮어버릴 거야’ 같은 말을 한 녹취 또는 메시지
- 고소와 무관한 제3자의 진술서
이 경우, 수사기관은 입건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분 전환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입건 시기와 공소시효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고죄 입건 시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공소시효는 고정된 시간입니다.
입건 시점 |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피의자로 보겠다’고 판단한 시점 |
공소시효 | 무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형법상 7년 기준) |
즉, 입건이 되지 않아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며, 시효가 지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피해자는 입건이 되도록 증거를 제출하고, 시효 내에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 입건이 안 되는 경우는?
무고죄는 형사 입건이 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허위성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주장했는가?
- 고의성 – 실수나 오해가 아닌,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은 입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 고소한 내용이 일부 사실로 인정되거나, 고소인이 실제 범죄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성 부족’으로 입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론 – 무고죄 입건, 피해자의 능동적 대응이 핵심이다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입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위성과 고의성이라는 법적 요건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입건을 유도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입건 시점을 놓치면 공소시효도 함께 흘러가므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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