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 위반, 명예훼손, 허위 주장, 협박 등으로 인해 손해를 끼쳤음에도 사과나 배상이 없을 경우,
정식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목적의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용 문안]
※ 문서형식: 한글 또는 워드 / 인쇄 후 3부 작성 →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로 ○○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김○○
(주소 명시)
제목: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의 사전 통지
본인은 귀 당사자와 20 ○ ○ 년 ○월경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 건과 관련하여,
계약 진행 과정에서 귀측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본인에 대해 근거 없는 ‘하자 은폐’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 ○ ○ 년 ○ 월 ○ 일자로 귀 당사자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범죄 혐의 없음”,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계약 이행”, “고의 은폐 정황 없음” 등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귀 당사자의 고소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기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귀측의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 및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본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명예훼손, 계약 관련 손해, 의료비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측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청구 예정 손해배상금 내역】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금 10,000,000원
2. 명예훼손에 따른 대외 이미지 훼손 및 사회적 손해: 금 3,000,000원
3. 의료비 및 상담비 지출 내역: 금 1,000,000원
4. 기타 증빙 가능한 소송비용, 교통비, 업무지장 손해 등: 금 1,000,000원
총 청구 예정 금액: 금 15,000,000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측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정 조치, 사과, 협의의 의사 없이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보 없이 귀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 및 추후 발생하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청구할 예정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문서는 정식 법적 통지서로, 향후 소송절차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20 ○ ○ 년 ○ 월 ○ 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본 내용은 “우체국 내용증명” 형식으로 3부 작성되어 발송되며,
수신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고지합니다.
실무 포인트 정리
구체적 금액 제시 | 상대방이 “무슨 피해냐?” 되묻지 못함 / 소송 시 명확한 근거로 활용 |
기한 명시 (7일) | 불응 시 ‘소 제기 정당성’ 확보 |
법적 책임 강조 | 향후 명예훼손·무고 소송에 악의성 입증 가능 |
작성 | 한글 또는 워드로 출력 → 3부 인쇄 |
우체국 접수 | 등기 + 내용증명 접수 (접수 후 1부는 ‘보존용’으로 본인 보관) |
효력 | 민사소송 시 ‘상대방이 사전통보 받았음’ 입증 가능 |
기간 | 통보 후 7일~10일 정도의 기한 부여 (소장 접수 전 준비기간 포함) |
내용증명을 보내는 3가지 실질적인 방법
법적 효력 중심, 민사소송 대비용
내용증명 발송 방법 비교
1. 우체국 방문 접수 (내용증명 등기) |
강력함 | 전통적이고 법원에서도 가장 신뢰 | ★ ★ ★ ★ ★ (가장 권장) |
2. 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접수 | 동일함 | 온라인으로 작성 + 인쇄·발송 자동 처리 | ★ ★ ★ ★ |
3.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통보 | 없음 (일반통지 수준) | 상대방이 “안 봤다” 주장하면 증거력 약함 | ★ (법적 대응용으로는 미흡) |
우체국 오프라인 접수 (가장 권장)
준비물
- 출력한 내용증명 문서 3부
- 신분증
- 상대방 주소지
- 수수료 (약 3,000~4,000원)
접수 방법
-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라고 말함
- 직원이 서류 확인 → 1부는 발신용, 1부는 수신용, 1부는 보관용(인증 사본)
- 등기번호 부여 + 내용증명 송달증명서 제공
등기번호와 송달 일자는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도달의사 없음’으로 간주 가능 (유효함)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접수 방법
공식 사이트: https://www.epost.go.kr
준비 사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PDF 또는 텍스트로 작성된 내용증명 문안
- 상대 주소 / 이름
전자 발송 절차
- https://www.epost.go.kr 접속 → 상단 메뉴 “우편” > “내용증명”
- 내용증명서 작성 클릭 → 문안 입력 (또는 복사 붙여넣기)
- 수신인 주소 및 이름 입력
- 결제 후 발송 요청
- 우체국에서 출력 → 실물 우편으로 보내줌
발송 후 ‘전자송달증명서(PDF)’ 출력 가능
시간·장소 제약 없이 접수 가능
효력은 오프라인 접수와 동일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발송
법적 관점
- 단순 통지 목적이라면 사용 가능
- 그러나 법원에 제출할 증거력 없음
- 수신자가 “못 받았다 / 차단했다 / 못 봤다” 주장 가능
예외: 상대방이 문자 내용에 답장을 하면 간접적인 도달 인정 가능성 있음
실무 변호사 추천 방식
민사소송 사전통보 / 손해배상 경고 | 오프라인 내용증명 + 등기우편 접수 |
상대가 문자나 이메일 위주로 연락하는 경우 | 문자로도 발송하되, 내용증명은 따로 병행 |
빠르게 보내야 하는 경우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 별도 문자 병행 |
우체국 발송 요금 안내 (2025년 기준)
내용증명 기본 수수료 | 약 1,800원 |
등기수수료 | 약 2,000원 |
왕복 송달증명 요청 시 | + 1,200원 |
총합 | 약 3,800~5,000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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