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금 형사 먼저 고소(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 등) 하고,
이후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상대방(원고)이 갑자기 먼저 손해배상 민사소장을 보내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형사 vs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도 알아보자
상대방이 먼저 민사 소장을 보내온다면? (피고 입장)
당신은 “민사 피고”
① 소장 수령 | 우편 등기 또는 전자소송으로 송달됨 → 수령일 기준 14일 내 답변 필요 |
② 답변서 작성 제출 (필수) | 상대방 주장에 반박 + 증거 첨부 / 기한 내 미제출 시 자백 간주 위험 있음 |
③ 형사고소 진행 사실 기재 | 답변서에 현재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상황임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번호/경찰서/고소 내용도 정리하여 제출 |
④ 반소(맞고소 개념 아님) 여부 검토 | 민사소송 내에서 “상대방이 나를 해한 만큼 나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반소 제기 가능 (선택사항) |
주의사항:
- 답변서 미제출 시 → 법원은 원고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이신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무혐의 결정문, 고소증빙, 문자·녹취 등 반박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 민사 전략 vs 민사 → 형사 전략 비교
목적 | 피의자 명예 회복 + 형사처벌 → 이후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 판결 먼저 받아 여론 우위 확보 |
증거 수집 | 경찰/검찰이 조사해주는 결과로 입증자료 확보 쉬움 | 민사에서 개인이 전부 입증해야 해서 부담 큼 |
법적 무게 | 형사판결이 우선심리 + 민사판결에 영향 큼 | 민사 먼저 진행해도 형사 판결 나오면 영향 받음 |
실무 효과 | 형사 ‘무고죄 확정’되면 민사소송 이기기 매우 쉬움 | 민사 먼저 이겨도 → 형사에서 무고 확정되면 판결 무력화될 수 있음 |
결론:
형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며, 방어도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 전략: 민사 피고 입장에서 "형사절차 중단" 요청 가능?
네. 가능합니다.
민사재판 중 형사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민사재판부에 “민사절차 정지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예시:
사건번호: 20XX가단123456
당사자: 원고 김○○ / 피고 홍길동
관할법원: ○○지방법원 민사단독
【신청취지】
본 민사소송은 현재 ○○경찰서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
(사건번호: 2025형제○○○호)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민사 판결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본 민사소송 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이유】
1.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 관련 거래 분쟁에 따른 민사청구로, 피고는 해당 건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원고를 형사 고소한 상태임.
2. 위 형사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기초사실을 다투고 있음.
3. 형사 절차가 먼저 종결될 경우, 본 사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므로,
쌍방에게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음.
【첨부】
- 형사 고소장 접수증
- 수사번호 확인서
- 불기소 또는 고소 사실 요약서
2025년 7월 ○일
피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법원이 받아들이면 형사 결과 나올 때까지 민사재판이 일시 중단됩니다.
전문 변호사 관점으로 추천하는 전략
1단계: 형사 고소 선제 진행 | 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 등 → 고소장 접수 + 수사번호 확보 |
2단계: 형사 결과 기다리면서 자료 축적 | 경찰 조사, 진술서, 불기소·기소 자료 확보 |
3단계: 상대 민사소장 받으면 → “형사 진행 중” 기재 후 반박 | 답변서 + 증거정리표 + 진단서 등 제출 |
4단계: 형사 결과 나온 뒤 위자료 민사소송 진행 | 형사 무고 확정되면 민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청구 가능 |
요약 정리
상대방이 먼저 민사소장 보내면? | 14일 내 답변서 제출 필수. 고소사실도 함께 기재 |
형사 먼저가 유리해? | 훨씬 유리함. 형사 결과가 민사 결과에 직접 영향 |
민사 먼저 들어오면 형사 중단해야 해? | 중단은 아님 → 오히려 민사재판에 형사 진행 사실을 반영해야 함 |
민사 정지 요청 가능? | 가능. “형사결과 대기 위해 민사정지 신청” 가능 |
무고 확정되면 어떻게 써먹어? | 무고죄 판결문이 민사 위자료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됨 |
당신이 피고가 되었을 때 대응해야 하는 핵심 3종 세트
민사 답변서 샘플
【답변서】
사건번호: 2025가단123456
사건명: 손해배상(기타)
원고: 김○○
피고: 홍길동
【주문】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답변 이유】
1. 원고는 본인에게 ‘사기’, ‘하자 은폐’ 등의 허위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피고는 형사고소(무고, 명예훼손, 모욕, 협박)한 상태이며
경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원고 주장은 형사적으로도 허위 사실임이 입증됨.
2. 매매계약서에는 하자 면책 및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시설 상태 확인 후 계약함”이 명시되어 있고,
거래 당일까지 실제 누수·하자 없음이 증거자료(보일러 작동 영상, 사진, 제3자 진술서 등)로 확보됨.
3.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심각한 모욕,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며 민형사 고소를 남발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을 초래한 자입니다.
【첨부자료 목록】
- 불기소처분서 사본
- 문자 캡처 및 녹취 요약
- 계약서 및 특약 조항
- 사진 및 진술서
- 형사 고소장 접수증
2025년 6월 28일
피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반박용 입증자료 정리표 (증거목록표)
1 | 불기소결정서.pdf | 형사 무혐의 처분 |
2 | 문자_잔금감액.pdf | 원고 협박성 발언 |
3 | 보일러사진.pdf | 하자 없음 입증 |
4 | 진술서_중개인.pdf | 제3자 입증 자료 |
5 | 정신과진단서.pdf | 피고 정신적 피해 입증 |
형사 먼저 끝낸 뒤 민사 청구소장 샘플
– 무고죄 확정 후 위자료 청구용 소장
사건번호: (자동부여)
관할법원: ○○지방법원 민사단독
원고: 홍길동
피고: 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5년 ○월, 피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거래 종료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 은폐’ 등의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음.
2. 그러나 경찰 및 검찰 모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현재 ○○검찰청 무고죄 기소 확정 상태임.
3. 피고는 단순한 거래 갈등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의도적 형사처벌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작성·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불이익을 입었음.
4. 이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함.
【첨부서류】
- 형사 무혐의 결정서
- 무고죄 확정 판결문
- 정신과 진단서
- 문자·녹취록 정리본
- 매매계약서 및 특약
2025년 7월 ○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민사절차 정지 신청서]
– 민사 피고로서 “형사 사건이 먼저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식 요청서
사건번호: 2025가단123456
당사자: 원고 김○○ / 피고 홍길동
관할법원: ○○지방법원 민사단독
【신청취지】
본 민사소송은 현재 ○○경찰서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
(사건번호: 2025형제○○○호)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민사 판결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본 민사소송 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이유】
1.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 관련 거래 분쟁에 따른 민사청구로, 피고는 해당 건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원고를 형사 고소한 상태임.
2. 위 형사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기초사실을 다투고 있음.
3. 형사 절차가 먼저 종결될 경우, 본 사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므로,
쌍방에게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음.
【첨부】
- 형사 고소장 접수증
- 수사번호 확인서
- 불기소 또는 고소 사실 요약서
2025년 7월 ○일
피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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