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경찰에 사기로 나를 고소했다.
조사결과 당연히 경찰은 나에게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내렸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
NO!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사건은 검찰로 ‘이송(이의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난줄알고 끝난줄 알았는데
대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카톡이 왔다면???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치(이의송치)한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가능한 흐름 2가지
고소인이 이의신청 안 함 | 검찰로 안 넘어감 (종결됨) | |
고소인이 30일 이내 이의신청 | 검찰로 송치됨 → 검사 판단으로 다시 사건 심사 |
이의신청 기간은 불송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 가능한 결과
① 검사가 송치 사건 다시 검토 |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 심사 |
② 검사가 ‘경찰 판단이 옳다’고 판단 | 다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
③ 검사가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 | 사건을 경찰로 재수사지휘할 수 있음 |
④ 검사가 '기소 사유 충분' 판단 | 정식 기소 후 재판으로 넘어감 |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검찰 송치 사실 확인 | 카톡 메시지에 있는 검찰 사건번호(20XX형제 00000) 기준으로 |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 또는 사건사이버조회 시스템 접속 후 [피의자 사건조회] 메뉴로 조회 가능 | |
→ https://www.kics.go.kr | |
변호인 선임 여부 검토 | 검찰에서 추가 조사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
검찰 연락 대기 서면소명서 제출도 가능 |
검찰이 피의자 조사 필요 판단시, 전화. 문자.등기등으로 출석 통보 검찰 출석전 '서면진술' 요청할 수 있음 ( 예 : 바쁘거나 이미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된 경우) |
경찰 불송치 결정문 보관 | 해당 결정서가 검찰 이의신청 판단의 핵심 기준 |
형사진술요약서 준비 추가 증거 보강 |
검찰조사 대비 → 본인의 무혐의 근거와 정리된 진술자료 미리 준비 필요 문자, 사진, 녹취, 계약서, 제3자 진술서 등 정리된 자료로 보강 제출 |
검찰 출석 시 주의사항
- 반드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문을 소지
- 고소인의 주장 요지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반박
- 감정 호소보다 법적·사실적 반박 구조화가 효과적
- 제3자의 객관적 진술서, 현장자료, 문자 정리표가 특히 유효
이의신청 대응 가이드 (피의자 입장)
-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님
-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은 무조건 재검토해야 함
- 이 단계에서 검찰 판단이 "최종 처분"이 됩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3대 전략
① 경찰 불송치 결정문 강조 | “이미 충분히 수사되었고, 경찰은 법리·사실 양면에서 무혐의 판단함” |
→ 검찰이 다시 무리하게 기소할 부담 줄임 | |
② 고소인의 주장 ‘사실오인’ 조목조목 반박 |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계약서, 녹취, 문자 등)을 비교해 |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임을 서면상 증명 | |
③ 정신적 피해/협박 피해 등 역방어 | 고소인의 악의적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진단서, |
명예훼손 녹취 등 제출 → 검찰에 반소 예고 가능성 암시 |
검찰 대응용 진술서 템플릿 (피의자 입장)
【검찰 진술서】
사건번호: 20XX형제 XXXX호
사건명: 사기 혐의 관련
작성자: 홍길동 (1985.04.10 / 연락처 010-XXXX-XXXX)
작성일: 2024년 6월 28일
【진술 내용】
1. 본인은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고소된 부분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20xx년 x월 xx일자로 통보받았습니다.
2. 고소인은 매매계약 종료 후, 계약내용에 포함된 특약과 무관한 사유로
무리한 잔금 감액, 보일러 교체 강요, 장판 훼손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3. 실제로 거래 당일까지 보일러는 이상 없이 작동했고,
곰팡이나 누수 등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 및 이사 업체 직원의 진술서도 이에 부합합니다.
4.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유는 경찰이 이미 면밀히 검토한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고소 자체가 악의적이고 명백히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자료 목록】
- 경찰 불송치 결정문
- 매매계약서 및 특약 사본
- 문자 메시지 및 녹취 요약
- 사진 및 보일러 작동 영상
- 제3자 진술서 2부
위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진술입니다.
20XX년 X월 XX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 불송치 결정문 활용 전략서
왜 중요한가?
- 검찰은 경찰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
→ 경찰의 판단이 정당했고, 조사내용이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검찰도 다시 기소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함
실무 전략 요약
사용 전략설명
검찰 진술서에 첨부 | 진술서 중간에 “이미 경찰에서 OO사유로 불송치 결정되었음” 강조 |
→ “형식상 이의신청으로 올라온 사건”임을 암시 | |
결정문 중 문구 인용 |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부족”, |
“계약서 내용 및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높음” 등 경찰 결정문 핵심 표현 직접 인용 | |
민사소송 대응 시 증거 활용 | 향후 상대방이 민사 위자료 청구할 경우, 불송치 결정문은 피고 승소의 핵심 입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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