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입장에서의 형사 고소 절차 흐름 및 소요 시간
1단계. 고소장 접수
-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를 방문해 고소장 접수
- 형식 요건 검토 후 정식 사건으로 등록
- 담당 형사팀에 사건이 배당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감
📌 필요한 준비물
- 고소장 (1부 이상)
- 신분증 (고소인 본인)
- 증거자료(녹취, 문자, 사진 등은 반드시 첨부)
⏱ 소요 시간: 보통 접수 당일 완료
형사 고소장은 다음 중 한 곳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 가장 원칙적인 접수 장소입니다.
예시:
- 부동산 사기라면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경찰서
- 온라인 거래 사기라면 피의자가 돈을 입금받은 계좌 개설 은행 지점 또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ATM 위치
②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 피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③ 고소인(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 고소인이 먼 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간편하게 진행하고자 할 경우 활용 가능
➡ 부동산 매매 등 관련 서류가 있다면, 고소인 주소지에서도 충분히 접수 가능
📌 결론:
범죄 발생지 → 피의자 주소지 → 고소인 주소지
이 순서 중 어느 곳이든 가장 접근성 좋고 증거를 제출하기 용이한 곳에 접수하면 됩니다.
⚠ 단, 고소 후 내부 사건 배당 과정에서 다른 관할서로 이송될 수 있음
(예: 서울에서 접수했지만 실제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했다면, 사건은 대전경찰서로 이송됨)
2단계. 사건번호 부여 및 수사관 배정
- 고소장을 검토한 후 혐의 유무, 관할성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사건번호 생성
- 담당 형사과 형사에게 사건 배정
-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형사사건 수사 개시
📌 고소인은 문자로 사건번호 통보받을 수 있음
⏱ 소요 시간: 고소장 접수 후 3~7일 이내
3단계. 고소인 조사 (피해자 진술 조사)
-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행
- 담당 수사관 앞에서 상세 진술 + 증거자료 제출
- 보통 1회 조사로 마무리,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 요청
📌 유의사항:
-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야 함
- 허위 고소일 경우 역고소(무고죄) 위험 있음
⏱ 소요 시간: 사건번호 부여 후 5~10일 이내 연락 → 출석
4단계. 피의자 조사 및 수사 진행
-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
- 피의자 진술, 증거 제출 등 비교 검토
- 고소 내용에 따라 참고인 조사, CCTV 분석, 통화 기록 확보 등 수사 진행
📌 고소인에게 중간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수사 진행 중에는 연락 없음
⏱ 수사 기간: 평균 2주~6주, 복잡한 사건은 2~3개월까지도 가능
5단계. 수사 결과 통지 (검찰 송치 or 불송치)
경찰 수사 종료 후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고소인에게 문서(우편 or 문자)로 통보합니다.
① 불송치 결정 (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
- 경찰이 “범죄 혐의 없음” 판단 → 사건 종결
-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 (검찰에 직접)
②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 인정 판단 → 검찰로 수사기록 송부
-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
⏱ 통지까지 소요 시간: 고소장 접수 후 약 1~2개월 내외
6단계. 검찰 판단: 기소 / 불기소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 결정
기소 (공소제기)
- 재판으로 넘겨짐 → 형사법원에서 본격적 공판 진행
불기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
-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음 → 사건 종결
📌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 결과에 이의신청 또는 항고 가능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검찰 판단까지 소요 시간: 송치 후 평균 1~2개월
고소장 샘플 (사기 혐의 – 부동산 계약 관련)
2024. 6. 27.
○○경찰서 귀중
고 소 장
1. 고소인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04.1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피의자
- 성명: 김○○ (정확한 인적사항 미상인 경우 ‘불상’ 처리 가능)
- 추정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로 77
- 연락처: 알 수 없음
3. 고소 취지
피의자 김○○는 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실제로는 하자가 있는 매물을 정상 주택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 사실
- 2024년 3월 5일, 고소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동 소재 아파트(○○빌라 101호)를 피의자와 매매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일까지 총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의자는 정상 주택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인도받은 주택 내부는 보일러 고장, 벽지 곰팡이, 누수 흔적 등이 존재했으며 이는 명백히 사전에 인지하고도 숨긴 하자입니다.
- 이에 고소인은 계약 직후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고성으로 대응하며 계약 당시 약속한 상태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였습니다.
5. 입증 자료
- 계약서 사본 1부
- 문자 메시지 캡처 (하자 은폐 정황)
- 인도 직후 촬영한 내부 사진
- 보일러 수리 견적서
- 통화 녹취 파일
6. 첨부 서류
- 고소장 1부
- 관련 증거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피의자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고의로 손해를 유발하였으므로 수사 후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4. 6. 27.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고소장 1부, 증거자료 일체
고소인 기준 전체 절차 요약 타임라인
1단계 | 고소장 접수 | 0일 (당일) |
2단계 | 사건번호 부여 및 수사관 배정 | 3~7일 |
3단계 | 고소인 조사 출석 | 접수 후 5~10일 내 |
4단계 | 피의자 조사 및 본격 수사 | 조사 후 2주~6주 |
5단계 | 수사결과 통지 및 검찰 송치 | 접수 후 약 1~2개월 |
6단계 | 검찰 판단: 기소 or 불기소 | 송치 후 1~2개월 |
🕐 총 예상 기간: 고소장 접수일 기준 약 1.5~3개월 내외
📌 고소인 입장에서 반드시 유의할 점
- 고소 내용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음
- 진술은 구체적으로, 날짜/장소/행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기분이 나빴다”보다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로 서술
- 수사 진행 중에는 중간 연락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보통 사건 결과가 나와야 고소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 가능
- 불복 시 "항고장", "재정신청" 등의 절차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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