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번호 부여까지의 절차와 소요 시간

oh-deng-e-23 2025. 6. 28. 11:04

피의자 입장에서의 형사 절차 흐름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1단계. 고소장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피의자 모름)

  •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정식 사건으로 등록
  •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보통 내용을 알지 못함

⏱ 소요 시간: 접수 후 3~7일 이내 사건번호 부여

 

2단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 통보

  • 사건번호가 생성되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공식 출석 요구서(또는 문자, 전화)를 발송
  • 통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1~3주 이내에 연락이 옴
  • 출석일은 보통 1~2주 앞둔 날짜로 지정되며, 일정 조율 가능

📌 형식:

  • 문자: “○○경찰서 ○○형사팀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청드립니다.”
  • 전화: 신분 확인 후 간단한 사건 개요 안내
  • 우편: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피의자 통지서’

3단계. 피의자 조사 (1차 경찰 조사)

  • 담당 수사관 앞에서 진술서 기반 조사 진행 (대면조사)
  •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안내받음
  • 녹음 및 녹취 가능 (원하면 녹음 허용 요청 가능)
  • 보통 1~2시간 내외 소요되며, 1회 조사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음

🔍 조사 내용 예시: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해명 요구
  • 증거자료 확인 요청
  • 문자/통화내역 등 관련자료 제시 여부

📌 주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식의 단답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정황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단계. 사건 수사 및 증거 분석 (내부 검토)

  •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고소인의 주장, 증거를 비교해 판단
  • 필요 시 참고인 조사, CCTV 확보, 통신자료 조회 등 실시
  • 추가 출석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은 1회 조사로 끝남

⏱ 이 단계는 보통 2주~1.5개월 정도 소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름)

 

5단계. 사건 종결 → 검찰 송치 또는 ‘내사 종결’

  •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결정:

혐의없음 / 내사종결

  •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또는 무혐의 판단
  • 수사 자체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음
  • ‘혐의없음 결정 통지서’가 발송됨 (사건 종결)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경찰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형식적으로 검찰에 송치
  • 검찰이 다시 검토 후 ‘불기소 처분’을 내림 (형식적 송치)

기소 의견 송치

  • 경찰이 혐의 인정 판단 →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 검사는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거나, 서면 검토 후 기소/불기소 결정

 

6단계. 검찰의 최종 판단 (기소 or 불기소)

유형설명결과
기소 검찰이 재판에 넘김 형사재판으로 진행됨
불기소 증거 불충분 또는 무죄 판단 사건 종결 (피의자 무혐의)
기소유예 경미한 사안, 범죄 인정되나 재판 안 함 전과 기록은 안 남지만 향후 불리 가능성 있음
 

⏱ 소요 시간: 송치 후 평균 1~2개월 내외

 

전체 흐름 요약 타임라인 (피의자 기준)

단계내용소요 기간
1단계 고소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접수 후 3~7일
2단계 피의자 출석 통보 접수 후 1~3주
3단계 피의자 1차 조사 통보 후 1~2주 내
4단계 수사 및 증거 검토 조사 후 2주~6주
5단계 검찰 송치 또는 종결 평균 1개월
6단계 검찰 기소/불기소 결정 송치 후 1~2개월
 

🕐 전체 평균 기간: 고소장 접수일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1차 결론이 나옵니다.

피의자가 반드시 유의할 점

  1.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되, 무리한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기록됩니다.
    • 불리한 증거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조사 전, 진술서 또는 해명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자, 녹취, 카카오톡, 사진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3. 형사처벌이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기소’는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며,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