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업무알림"은 경찰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사건 관련 통보 문서로, 일반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이나 조치 사항을 고지하기 위해 발송되는 공문서입니다.
특히 형사 고소나 고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피고소인·고소인 등 관련자에게 발송되는 문서이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수사본부 업무알림이란?
정식 명칭:
「국가수사본부 업무알림」 또는 「업무처리결과 알림」
발송 주체:
-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또는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
목적:
- 민원인(고소인·피의자·피해자 등)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조치 결과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발송
국가수사본부업무알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업무알림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건번호 | 예: 2025형제12345호 등 |
고소·고발인 / 피의자 | 해당자 성명, 주소 등 |
접수 일자 | 최초 접수된 날짜 |
처리 일자 | 사건 종결일 또는 조치일 |
처분 내용 | 불송치(혐의 없음), 기소 의견 송치, 참고인 조사 등 |
담당 수사관 연락처 | 문의 시 연락할 수 있는 실무자 정보 포함 |
기타 의견 | 민원인 요청사항, 처리 방향 등 |
대표적인 국가수사본부업무알림 사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 "내사종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경우 |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
고소가 각하되거나 반려된 경우 |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또는 "보완 요구됨" 등 |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 | "수사 진행 중이며 추후 통보 예정" |
주의할 점
-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나, 기록으로 매우 중요
-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실제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므로
향후 민사소송, 무고죄 고소, 명예훼손 대응 등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실제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므로
- 발송 대상은 고소인 또는 피의자 등 이해관계인
- 본인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수령 불가
- 수사관에게 문의 가능
- 알림서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좀 더 자세한 사건 경과 및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림서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이 문서의 의미는?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당신을 고소했으나,
경찰 또는 검찰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요약한 문서가 바로 국가수사본부 업무알림입니다.
이 문서는 무고죄 고소 시 핵심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했으며,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공식 문서로 증명
- 무고죄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증거 1순위
무고죄 고소장에 이렇게 첨부하세요
[첨부 3] 국가수사본부 업무알림 사본 1부
- 사건번호: ○○경찰서 ○○○○호
- 고소사건: 사기죄(피의자: 고소인 본인)
- 처리결과: 혐의 없음(불송치)
- 처리일자: 2025.06.10
- 사건번호: ○○경찰서 ○○○○호
- 고소사건: 사기죄(피의자: 고소인 본인)
- 처리결과: 혐의 없음(불송치)
- 처리일자: 2025.06.10
요약 정리
명칭 | 국가수사본부 업무알림 |
용도 | 형사사건의 수사 진행·종결 통보 |
주요 내용 | 사건번호, 접수일, 피의자 정보, 처리결과 등 |
활용 | 무고죄 고소 시 증거자료, 민사소송 시 방어자료 |
보관 | 반드시 원본 또는 스캔본 보관 (위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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