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피의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수사기록 열람·등사) 요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oh-deng-e-23 2025. 6. 29. 08:00

결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즉 경찰 수사가 끝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

제266조의3 제1항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때부터, 검찰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왜 ‘송치 이후’부터만 가능한가?

경찰 수사 중에는 수사기밀, 피의자 방어권 남용 방지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가 제한됩니다.

  • 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자료를 보면 증거인멸·증인 회유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즉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부터만 열람·등사가 허용됩니다.

정보공개청구 가능한 시점 정리

수사 단계정보공개청구 가능 여부설명
경찰 수사 중 ❌ 불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불가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송치됨) ✅ 가능 검찰에 청구 가능
검찰 수사 중 ✅ 가능 사건번호 기준으로 열람 가능
기소 후 (재판 중) ✅ 가능 변호인 or 피고인 직접 열람 가능
 

 

정보공개(열람·등사) 청구 방법

검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열람·등사 신청서 작성
  •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만 신청 가능

준비물:

  • 신분증
  • 사건번호(또는 피의자 이름, 고소인 이름)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서 온라인 청구도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열람·등사 신청] 메뉴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가능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거절 사유설명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건 수사 중인 경우, 법적으로 불가
타인의 사건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외에는 열람 불가
영장 미공개 사안 압수수색 등 기밀 수사는 열람 제한 가능
 

실무 팁

  •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은 경우
    → 그 시점부터 바로 열람·등사 신청 가능
  • 검찰에 전화해서 "제 사건 송치되었나요?" 확인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열람 신청 전에 불기소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그 처분서와 기록도 열람 가능하며
    향후 항고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열람·등사 신청서 샘플 (피의자 또는 변호인 제출용)

【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

1. 신청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0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  
- 연락처: 010-1234-5678  
- 신분: 피의자 / 피고인 / 변호인 (해당란 체크)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5형제00000호  
- 사건명: 사기  
- 수사기관: ○○지방검찰청 ○○지청

3. 신청 목적  
- 불기소 처분 이유 확인  
- 항고 또는 재정신청 준비  
- 변호 준비를 위한 자료 확보

4. 신청 내용  
- 수사기록 열람 신청 (O)  
- 수사기록 등사 신청 (O)  
  ※ 등사 범위: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고소장, 증거목록 등

5.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불기소 처분서 사본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변호사 신분증 (변호인이 신청 시)

신청일자: 2025년 06월 27일  
신청인 서명: 홍길동 (자필 서명)

▶ 제출처: ○○지방검찰청 민원실  
▶ 처리기한: 평균 7일 내 (부서 판단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송치 이후 사건번호 조회 방법

피의자 입장에서 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세요:

방법 ①: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 (온라인)

https://www.kics.go.kr
➡ [사건조회] → [피의자 사건 조회] 메뉴로 이동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입력 후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건번호 (예: 2025형제00000호)
  • 수사기관 (○○지청)
  • 송치일자
  • 사건 진행 단계: 수사 중 / 송치 / 기소 / 불기소 등

방법 ②: 관할 검찰청 대표번호에 전화

  • 본인 신분 확인 후 담당자 연결 요청
  •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또는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예시 대화:

“안녕하세요, 제가 ○월에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는지 궁금해서요. 제 이름은 홍길동이고, 주민번호 앞자리 말씀드릴게요.”

검찰청 민원실은 사건번호와 처리상태를 본인 확인 후 알려줍니다.


방법 ③: 불기소 처분서 또는 송치 통지서 우편 확인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송치 통지서 또는 불기소 통지서를 보냈다면
    거기에 정확한 사건번호와 처분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예시:
“귀하가 피의자인 2025형제12345호 ○○사건은 2025.06.20자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정리 요약

항목방법
열람·등사 신청 서면 제출 또는 KICS 온라인 신청
사건번호 확인 KICS / 검찰청 전화 / 통지서 우편
신청 자격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신청 가능 시점 검찰 송치 이후부터 가능

 

마무리 요약

질문답변
피의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검찰에 송치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중에는 열람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수사 보안상 제한됨
어디서 신청하나요?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사법포털(K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