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의 전반적인 절차 정리 – 고소에서 무혐의·기소까지 한눈에 보는 흐름
형사고소는 뉴스나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들리는 용어지만, 막상 본인이 직접 고소하거나 고소당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진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잡아가는 건가요?”, “경찰이 조사를 몇 번이나 하나요?”,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나요?” 등 실제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절차의 순서와 소요 시간, 결과의 방향성이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국가(검찰과 경찰)가 수사를 주도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의 전반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형사고소 절차 요약 타임라인
1단계: 고소장 접수
- 고소인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 서면 고소장이 원칙이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자료가 포함돼야 한다.
주의할 점
– 단순 민원이나 주장만으로는 접수가 어려움
– 고소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입증자료가 함께 첨부되는 것이 좋음
2단계: 사건 배당 및 내사 개시
-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형사팀 또는 사이버수사대 등 담당 부서로 배당된다.
- 이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내사 종결할지 판단한다.
경찰은 사안의 신빙성과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내사 종결할 수도 있음
(예: "이건 단순 민사다", "범죄 혐의가 불명확하다")
3단계: 피고소인 출석요구 및 조사
-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 연락이 온다.
-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 1~2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피의자 조사 시 준비사항
– 진술서 초안 준비
– 통화 녹취, 문자, 카톡, 계약서 등 반박 증거 준비
– 변호사 동행 가능
수사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 고의성 유무
- 피해 발생의 사실 여부
- 진술의 일관성
- 자료의 신빙성
4단계: 증거 수집 및 참고인 조사
- 고소인/피고소인 외에도 관련자, 목격자, 거래 상대방 등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
- 경찰은 제출된 자료 외에도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다 (심각한 사건일 경우)
이 단계가 가장 길어질 수 있음 (수주~수개월)
– 자료가 부족하거나 참고인이 많을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5단계: 경찰의 수사결과 –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은 조사 및 증거 검토를 통해 다음 중 하나로 판단함:
혐의 없음 (불송치) | 범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 |
혐의 있음 (기소의견 송치) |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 판단 받음 |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
송치 후에도 검찰이 불기소할 수 있음
6단계: 검찰의 최종 판단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림:
기소 | 정식 재판으로 넘김 (형사법정) |
불기소 (혐의 없음) | 수사 후 범죄 인정 어려움 → 사건 종료 |
약식기소 |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리 (경미한 사건) |
기소되면 정식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형사처벌 가능
불기소 처분 시 사건은 종결되며, 기록으로만 남음
형사고소 절차 흐름 요약 표 (정리용)
1단계 | 고소장 접수 | 고소장, 증거자료 |
2단계 | 사건 배당 | 수사 개시 여부 확인 |
3단계 | 피고소인 조사 | 진술서, 반박자료, 변호사 |
4단계 | 참고인/자료 조사 | 사실관계 보강 |
5단계 | 경찰 판단 | 혐의 없음 or 송치 |
6단계 | 검찰 판단 | 기소/불기소/약식기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당했는데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2~3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 또는 ‘출석요구서’ 발부될 수 있음
Q2. 무혐의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 평균 1~3개월, 사건 복잡도에 따라 최대 6개월 이상 소요 가능
Q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 형사는 “처벌”, 민사는 “손해배상” 목적
→ 형사 무혐의라도 민사상 책임 인정 가능 (반대도 마찬가지)
결론 – 형사고소는 “문서와 절차의 싸움”이다
형사고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고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무분별한 고소는 무고죄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진실이 무엇이든 절차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자료로 해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다.
형사절차는 느리지만 정교하다. 그러니,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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