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 20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셀프민사소송! 전자소송(e-소송)

민사소장 접수는 지방법원 민사과 직접 제출 또는 e-소송 시스템 접수도 가능하다셀프전자소송에 손해배상금액이 3000만원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체크사항을 알아보자 셀프 민사소송 개요항목선택청구금액1,500만 원 → 소액사건 가능 (3천만 원 이하)소송형태소액사건심판청구제출방식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직접 접수법률대리인선택사항 (비변호사 진행 가능)서류작성 난이도★★☆☆☆ 전자소송 셀프 진행 절차 STEP 1. e-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e-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없으면 가까운 은행 or 정부24에서 발급)[회원가입] → [개인회원] → 소송당사자(원고)로 가입 STEP 2. 사건 작성 → 소액사건 선택[전자소송 → ..

무고죄 고소장 민사소장 진술서등 정리

피해자(매도인) 입장에서 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에 대한 고소장, 민사소장등의 샘플을 작성해 보았다형사 고소장 → 경찰서 형사과 민원실에 제출민사소장 → 지방법원 민사과 직접 제출 또는 e-소송 시스템 접수계약서 해석문, 피해자 진술서 → 형사·민사 공통으로 함께 첨부 가능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죄 형사 고소장 ○○경찰서장 귀중 고 소 장 (무고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협박죄 형사 고소) 1. 고소인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 성명: 김매수 (가명) -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 ○○ ..

형사 고소(무고죄·명예훼손 등)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 시 전략

상대방(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반복하며 형사·민사 모두에서 명예와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유형에 해당되는경우아래는 부동산 사기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매도인 입장에서 형사 고소(무고죄·명예훼손 등)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논리, 조항, 대응 전략을 담아보았다. 현재 쟁점 요약항목내용상대주장장판 밑 곰팡이는 은폐된 누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이 짠 것이다. 계약 조항이 의도적으로 작성되었다.사실관계베란다 코크(고무) 노화는 계약서에서 명시된 ‘비책임 사유’ 장판 밑 곰팡이는 사전 인지 불가 시설상태 직접 확인 후 계약함피해상황매수인의 악의적 주장 및 유언비어 유포 매도인의 명예 실추 및 정신적 고통 수..

무고죄 형사 소송후 민사소송 준비절차

형사 고소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 이유형사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민사소송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피의자가 무죄/기소유예/불기소/기소 →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유형:무고로 인해 명예·시간·비용 손실 발생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 발생 (명예훼손)공개적 또는 반복적 욕설로 모욕감 발생 (모욕죄)직장, 가족, 사회관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소송 준비 절차 요약단계설명① 내용증명 발송손해배상 요구 내용 서면 통보 (선택사항)② 소장 작성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 (필수)③ 증거자료 정리문자, 녹취, 진술서, 처분서 등 정리④ 관할 법원 접수상대방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에 제출⑤ 재판 진행..

무고죄 형사고소를 위한 피고인 진술서 (초안)

피고인 진술서진 술 서 1. 인적사항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작성 목적 본 진술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및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이후,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의한 무고 행위에 대해 정식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3. 사건 개요 본인은 00년 00월경, ○○시 ○○동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고소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고 정해진 날짜에 주택을 인도했습니..

고소인 입장에서 민사소송 전환 안내 가이드

형사 고소가 불기소(기각, 혐의없음, 각하) 등으로 끝났다고 해도‘피해’ 자체가 명백한 경우, 민사 소송으로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전환이 필요한 대표 상황상황민사소송 전환 필요성사기 혐의 불기소계약상 손해, 기망 입증 시 민사 손해배상 가능금전거래 사기 무혐의빌린 돈을 갚지 않은 행위는 민사 청구 대상부동산 하자 은폐 불기소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명예훼손 무혐의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소송 기본 절차내용증명 발송 (공식 손해배상 요구)소장 접수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재판 절차 진행➤ 답변서 제출 → 변론 → 판결판결 확정 → 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 소장 기본 구성원고: (고소인 본인)피고: (피의자)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카테고리 없음 2025.06.29

피의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수사기록 열람·등사) 요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결론: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즉 경찰 수사가 끝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제1항“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때부터, 검찰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왜 ‘송치 이후’부터만 가능한가?경찰 수사 중에는 수사기밀, 피의자 방어권 남용 방지 등을 이유로열람·등사가 제한됩니다.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자료를 보면 증거인멸·증인 회유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즉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부터만 열람·등사가 허용됩니다.정보공개청구 가능한 시점 정리수사 단계정보공개청구 가능 여부설명경찰 수사 중❌ 불가원칙적으로 열람·등사 불가경찰 ..

피의자가 사건 결과를 기다릴 때 해야 할 3가지

수사기록 내용 복기 및 ‘진술 정리’ 메모 작성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경찰이나 검찰은 진술 조서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조사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메모 예시:○○형사 질문: 계약금 왜 늦게 받았냐고 질문내 대답: “상대방 요청으로 며칠 연기됐다고 말함”느낀 점: 형사가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물었음 (혐의 의심 중일 가능성)이 정리는 향후 항고, 기소유예, 정식 재판까지도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1회 자문’을 받아 전략 준비 피의자 조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건이불기소로 끝날지,기소로 넘어갈지,예측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전문가(변호사)의 간단한 자문만 받아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

고소인이 사건 결과를 기다릴 때 해야 할 3가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시간입니다.이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증거 보강과 진행 상황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자료 보완 정리수사는 "진술 + 증거"의 조합으로 이뤄집니다.문자/카톡/이메일 내용은 날짜 순서대로 편집하여 정리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은 해당 항목 표시 또는 밑줄녹취록이 있다면 녹취 텍스트 정리본도 준비해두기경찰 조사 전에 추가 증거를 보내고 싶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가능→ 증거보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정식 기록에 반영됩니다.수사 진행 상황 문의 (적절한 시점에)접수 후 2~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담당 형사 또는 검찰에 전화 문의 가능단, ..

카테고리 없음 2025.06.29

불기소 처분 후 항고 방법 안내서 (고소인 입장)

먼저: 불기소란 무엇인가요?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재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처분명을 통보받게 됩니다.혐의 없음죄가 안 됨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각하이러한 처분은 사건의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입니다. 항고란?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즉, “지방검찰청 검사 판단이 부당하다. 상급기관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항고 기본 정보항목설명제출 대상해당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제출 기한불기소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서면 작성..